https://youtu.be/E_TcPKEWK_w?si=F4wYOrSuj_euUJrE
안녕하십니까, 보배드림 회원 여러분.
고교생 아들을 믿고 보낸 대학 체험행사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사고와 대응을 겪었습니다.
학교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제 판단이 잘못된 것인지, 학교 책임을 외면한 대학본부와 교육부의 판단이 잘못된 것인지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뉴스에서 다루지 못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에어백이 전개되고 차문이 파손되는 충격이 있었습니다. 조수석 뒷자리에 앉은 피해학생은 사고초기 심각한 뇌진탕 후유증 증세로 고생했습니다. 사고 트라우마가 있어 조수적 뒷자리에 앉으면 불안하다고 하여 정신과 치료도 받았습니다. 뇌진탕 2주진단 목 허리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뇌진탕 2주진단이기에 2주만 치료하면 될것 같았지만 후유증은 두달이상 지속되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헛구역질 침대에서 발을 동동구르는 간헐적 두통 그리고 이명증세까지 나타났습니다. 꾸준한 병원치료로 사고발생 넉달째가 되어서야 간헐적 두통이 주 1~3회로 줄어들었습니다. 피해학생의 상해정도를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아 사진으로 충격상황과 피해상황을 먼저 서술했습니다.
이 사건은 무보험 차량에 학생들을 탑승시켜 위험운전을 지시한 상황을 넘어 책임축소 및 은폐 갑질행위 기망행위 조직최말단에게 꼬리자르기 등 이 사회의 씁쓸한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 사건 요약】
· 대학 체험행사에서 조교들이 기증받은 무보험 차량에 학생들을 태우고 급가속·급회전 운전을 반복하던 중 차량이 벽면에 충돌
· 학생은 사고 후 심각한 뇌진탕 후유증으로 학업 손실 및 일상의 불편함이 지속됨
· 무보험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개인합의 진행
· 대학 감사책임자는 “형사적인 책임은 운전자 조교에게 있으니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법무팀을 상대하라”, “학교 돈은 함부로 나가는 것이 아니니 개인합의의 길이 열려 있을 때 개인합의로 피해보상을 받아라”고 말함
· 개인합의를 거절하자 현재까지 대학본부로부터 아무런 연락 없음
· 경찰은 운전자 과실 중심으로 처리하고 교육부는 학교 책임에 대한 판단을 유보
학생들은 위험운전이 재미있었다고 말함
향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이를 따라 할 가능성도 있음
교육적 체험행사에서 이런 위험을 만들고도 대학의 관리·감독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 운전자 조교는 학교 책임 회피의 방패였나?
조교 진술: 침묵 지시, 녹음 지시, 합의금 월별 보전 약속
조교의 진술 내용과 합의 당사자가 아닌 학과장이 합의를 대행하면서 조교가 결과적으로 합의기회를 놓친 사정까지 감안해 처벌불원서를 써주려 했으나, 학교와 책임관계를 다투려 하자 조교의 입장이 바뀜
· 조교는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말은 사실이 아니며, 학교와 교수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고 모든 일은 조교들끼리 결정한 것이 팩트라고 주장
· KBS 기자에게 전달받은 학교 측 입장
“개인합의로 피해학생의 상태를 살폈고, 학생은 다 나았으며, 합의금에 대한 불만 때문에 언론에 제보한 것이다.”
· 피해학생의 고통은 지우고 학교의 책임을 요구한 제보를 합의금 분쟁으로 몰아 피해자 가족으로서 깊은 모멸감을 느꼈음
· 교육부를 통해 학교 측 소명자료를 받음
사과 대신 ‘유감’을 표명하고 법적 판단 이후에야 피해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
사고의 책임구조는 밝히지 않고 사고방지대책만 나열
법적 판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자발적인 피해보상이 아니라 법적 강제에 따른 배상일 뿐이라고 생각함
· 경찰과 학교, 교육부의 대응으로 체험학습 안전의 사각지대가 만들어짐
여러분은 모든 책임을 조교에게 씌우고 학교는 조교 뒤에 숨는 이 사건의 책임구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 내용은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사고 이후 대학의 대응을 최대한 간단히 정리한 것입니다.
【2. 사고 이후 학교본부의 대응】
무보험 차량이라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개인합의 진행
개인합의 결렬 후 6월 1일 총장 앞으로 내용증명 발송
감사책임자가 조사 결과를 알려주겠다며 면담 요청
6월 15일 감사책임자인 기획처장과 면담
기획처장은 “위험운전은 조교들이 한 일이다”, “형사적인 책임은 조교에게 있으니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법무팀을 상대하라”, “학교 돈은 함부로 나가는 것이 아니니 개인합의의 길이 열려 있을 때 개인합의하라”고 말함
개인합의를 거절한 뒤 현재까지 대학본부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음
KBS 취재 과정에서 기자를 통해 다음과 같은 대학 측 입장을 전달받음
“개인합의로 피해학생의 상태를 살폈고, 학생은 다 나았으며, 합의금에 대한 불만 때문에 언론에 제보한 것이다.”
개인합의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상태를 살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과장과의 개인합의가 결렬된 뒤 학교 관계자나 조교로부터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사과나 반성의 문자가 아니라, 학교의 지시를 받은 조교가 1~2주 간격으로 단순 안부문자만 보냈습니다.
첫 문자에는 아이의 상태를 답했지만, 이후에도 같은 내용의 문자만 반복되어 더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한다는 의심이 있었는데, KBS 기자에게 전달받은 대학 측 입장을 통해 그 의심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이 다 나았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아이의 상태가 많이 좋아진 것은 맞습니다. 사고 초기 하루 4~5차례 나타나던 간헐적 두통이 꾸준한 치료를 통해 사고 발생 4개월이 지나서야 일주일에 두세 차례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완치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합의금에 대한 불만 때문에 언론에 제보했다는 말은 피해자 가족에게 깊은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제가 언론에 제보한 이유는 조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학교는 조교 뒤에 숨는 책임구조가 과연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합의금 때문에 제보한 것이다???
【3.처음 요구한 것은 합의금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해서 미치겠습니다】
아이가 다친 아픔을 합의금으로 대체하고 싶지 않아 사고방지대책과 치료비만 요구
이부분은 피해자가 잘못한 일이라고 판단함
착한척 한 결과 얼빵한 호구로 상대가 인식할 빌미를 제공해주었다고 판단
하지만 아이 다친 부모를 무시하면 절대 안됨... 끝까지 무엇이든 하거든
5월 17일 차량관리자인 교수와 사고를 낸 조교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와 개인합의를 부탁함
이 일이 문제화되면 차량관리자인 교수에게도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 교수도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점을 고려해 개인합의를 받아들임
그 후 교수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전달
“향후 모든 치료비 보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서로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 조율하자.”
그래서 향후 치료비 보장이 어렵다면 합의금으로 대체하라고 했음
교수가 제시한 조건
200만원에 6개월 후 재협의 또는 300만원 일괄종결
6월 1일 합의 거절을 통보했는데도 다시 만나자고 함
“교수님 자녀가 심각한 뇌진탕 후유증으로 고생한다면 6개월 후 재협의한다는 조건에 합의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함
6월 1일 경찰로부터 “무보험 차량 사고”라는 사실을 통보받음…멘붕!!!
개인합의를 거절하고 학교와 책임구조를 다투려는 것인데, 이게 왜 합의금 분쟁인가요?
학교 책임을 합의금 분쟁으로 물타기하다니…정말 억울합니다!!!
【4.운전자 조교는 학교 책임 회피의 방패인가?】
이 사고는 조교가 체험학습 프로그램 안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했음
조교에게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이 느껴졌기에 운전자 개인은 용서하려고 했음
하지만 사과와 반성도 없이 미성년 학생들을 위험에 노출시킨 학교의 책임까지 용서할 수는 없음
조교는 합의 당사자가 아닌 학과장에게 자신의 합의를 맡겼다가 결과적으로 합의기회를 잃었음
6월 2일 두 번째 면담
조교는 사고 후 학교로부터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
자기가 합의금을 지급하면 학과장이 그 돈을 월별로 갚아주기로 했다고 진술
면담 도중 조교가 대화를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
조교는 학과장이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음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
상급자의 이런 지시가 정당한가?
교수라는 신분의 사람이, 어쩌면 조교의 장래가 걸린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대화를 녹음하라고 지시???
저는 이것이 갑질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함
7월 15일 세 번째 면담
사회초년생인 조교에게 형사전과를 남기고 싶지 않았음
운전자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반성한 점과 학교로부터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들었다는 조교의 진술, 합의 당사자가 아닌 학과장이 합의를 대행하면서 조교가 합의기회를 잃은 사정까지 감안해 형사합의금 없이 처벌불원서를 써주려 했음
조교를 형사책임의 링 밖으로 보내고, 학교가 내세운 “형사책임은 조교에게 있다”는 책임 회피의 방패를 제거한 뒤 학교와 책임구조를 다투고 싶었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조교의 입장이 돌변함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말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학교와 교수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고 모든 일은 조교들끼리 결정한 것이 팩트라고 주장함
반박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음
교수와 학교의 관리·감독 책임은 사라지고 모든 책임이 다시 조교에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씁쓸함을 느꼈음
【5.교육부는 또 왜 이래요?】
교육부에 민원을 넣었음
이 부서에서 저 부서로 이어지는 핑퐁 행정처리
자세한 내용은 KBS 뉴스 참고 바람
결국 교육부는 대학에 책임 있는 사고 처리를 요구하지 않았음
학생안전공제회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안내했고, 차량관리와 위험운전 지시 등은 개별적인 사안이라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변함
그래서 소극행정 신고를 넣었음
소극행정 신고는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
그러나 기존 민원을 처리했던 부서가 다시 검토했고, 대학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피해자에게 전달함
대학의 소명자료에는 차량관리와 위험운전 지시, 행사 승인 및 관리·감독 책임자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 결과가 없음
등록과 보험이 확인되지 않은 차량에는 학생을 탑승시키지 않겠다는 내용 등 사고 전부터 당연히 지켜졌어야 할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사고방지대책으로 제시됨
그렇다면 사고 당시 이러한 안전조치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도 교육부는 감사하지 않았고, 대학의 관리·감독 책임을 확인하지 않은 이유도 밝히지 않았음
교육부는 교통사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조교에 대한 법적 판단이 아직 끝나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변함
하지만 조교의 운전 과실에 관한 법적 판단과 대학의 차량관리 및 관리·감독 책임은 별개의 문제 아닌가?
학교가 조교의 형사책임을 앞세워 학교 책임을 피하더니, 교육부마저 같은 조교를 이유로 대학의 관리·감독 책임에 대한 판단을 미룬 것처럼 보임
체험행사에서 미성년 학생들을 무보험 차량과 위험운전에 노출시킨 사고마저 ‘개별적인 사안’이라 판단하기 어렵다면, 교육부는 도대체 어떤 사고에 대학의 책임을 묻는 것인지 궁금함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도, 학교도, 교육부도 외면하는 안전 사각지대가 형성됨
여러분은 교육부의 이런 대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학교 소명자료 - 거대조직은 절대 따라 하지 마세요!!】
아이가 다친 고통을 ‘심려와 불편’으로 표현
공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유감’이라는 말로 대신함
이건 또다시 등장한 책임 회피 매뉴얼의 완성???
· 1운전자 개인의 과실로 꼬리를 자르고 사과 대신 ‘유감’을 표한다.
· 2거대조직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법적 절차를 밟으라고 한다.
· 3셀프조사에서는 그 어떤 책임관계도 밝히지 않은 채 시간만 끈다.
· 4피해자에 대한 보상 없이 당연한 사고방지대책만 내놓는다.
· 5피해자가 지쳐서 포기할 때까지 기다린다.
학교 소명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 추후 원문과 함께 피해자 입장을 공개하겠습니다.
학교 소명자료는 결국 기획처장이 피해자에게 했던 “형사적인 책임은 조교에게 있으니 법무팀을 상대하라”, “학교 돈은 함부로 나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문서로 풀어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7.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아야 합니다】
이 학교 때문에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거대조직으로부터 피해보상 한 푼도 받지 못한 피해자가 되었고,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녹음당하는 경험도 처음 겪었습니다.
경찰과 검찰도 처음으로 방문해 보았고요.
우리 세금이 지원된 체험행사에서 무보험 차량에 학생들을 탑승시켰고, 급가속·급회전 운전으로 사고를 냈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적 지원을 받은 행사를 운영하고도
“학교 돈은 함부로 나가는 것이 아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관점에서 조교 개인의 무보험 차량 운전 과실만 검찰에 송치했을 뿐, 학교의 차량관리와 관리·감독 책임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형사적인 책임은 조교에게 있다”는 논리를 앞세워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법무팀을 상대하라고 했습니다.
조교 개인의 운전 과실과 학교의 차량관리 및 관리·감독 책임은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학교는 책임구조를 밝히지 않은 소명자료로 피해자 가족에게 또 다른 2차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5월 8일 사고가 발생한 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학교의 셀프조사에서 그 어떤 책임관계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직 학교의 공식적인 사과는 없었습니다.
교육부에 제출한 소명자료에서 ‘유감’을 표시했을 뿐입니다.
제가 지쳐서 이 사건을 그냥 마무리하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익적 차원에서 저는 이 사건의 책임구조를 끝까지 밝힐 것입니다.
다시는 사고 이후 이런 태도를 보이는 학교가 없었으면 합니다.
법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것은 법이 강제하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으로, 뻔뻔함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다친 1차 피해에 이어 피해자 가족의 일상까지 마비시키는 2차 피해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해를 입힌것에대한 형사처벌과 민사적 책임이 따라올거 같음
학교측 책임 소재는 애매한대 큰사고가 아니니 그렇게 깊게 따질거 같지는 않음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