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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47492
맨끝차로가 우회전 차선인데도 앞에 직진차가 떡하니 있으면(안움직일때) 빵빵거리면 안되는건가요?
이게 또 끝차선이 우회전만 되는지 직우 다되는지에 따라 다를거같은데...
근데 제목은 당신이 모르는 우회전 상식입니다. 그냥 우회전 직우 설명 따로없이 그냥 우회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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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텐님이 알고계신것두 맞고여..
적색(황색) 신호에 진입하여 횡단보도 위에 정차 --->>> 신호위반 벌점15점 범칙금6만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정차한 후 보행자 녹색신호로 변경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벌점10점 범칙금6만원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 교차로 내 정차 행위로 통행 방해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범칙금 4만원
교차로 내 정지 또는 서행 중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 -----> 끼어들기 위반 범칙금 3만원
비판텐님때문에 한가지 더 알고 가네여!!!
단속하지 않는다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구 4번째는 단속 대상으로알고있습니다..
뒤에서 빵빵거리고 개g랄병이 난놈한테는 창문닫고, 노래볼륨키우고, P파킹으로 딱 놓고 브레이크 놓아보세요.
지 혼자 승질나서 까무러칠겁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단 파란불에 사람없다고 지나가다가 차량이나 갑자기 건너는 사람하고 사고나면 신호위반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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