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로 답변을 달려고 했는데,
수차례에 걸쳐 했음에도 아무내용없이 등록되거나,
알아볼수 없는 문자로 깨져서 등록이 되어 삭제,수정하다가
그냥 다른 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아서 그냥 일반 게시물로 작성합니다.
제가 여저저기 알아본 결과
50cc미만 이륜차는 등록의무가 없는건 맞지만, 사용자가 원하면 등록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준비물은 50cc이상과 동일하게 제작증,보험영수증,신분증 이렇게 있으면 가능하고요.
제 주소지가 의정부인데, 의정부시청통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얻은 답변이니 확실할듯 합니다.
답변에 취,등록세에 관한 언급은 없었는데, 아마도 똑같이 5%일것으로 추측이 되네요.
그럼, 항상 건강하세요.
되엇다 해도 기존에 50cc 미만은 제작증이란 서류 자체가 없는데
그걸 소비자가 어디서 제작증을 구할까요
기존 회사도 제작증을 팔렷던거랑 대조해서 만들어야 할텐데
아직은 불가능할겁니다.
예로 ATV 일명 사발이 등록을 들어보시면 알겟죠
산사람이 직접 환경검사 및 실축검사 등등 다 해야하는데
누가 그걸 할까요 저같아도 그냥 제작증 및 완성차 서류가 되잇는 50cc 이상을
사서 타고 말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