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중 과속,또는 졸음 운전으로 후방추돌난 사건입니다.
상대차량은 폐차할정도로 심한 충격이였고요.
저도 입원중입니다.
안전밸트매서 다행이죠.
문제는 상대차량이 개인차가 아니고 회사업무용차량이랍니다.
그런데 운전자 나이는25세.보험은26세 이상이랍니다.
그래서 대인은 되는데 대물은 안된답니다.
이런경우도 있나요?
대인은 되고 대물은 안되고?
제 차수리비는 100만원은 넘을거랍니다.
피해자가 전화와서는 대물을 자비로 처리해야한다며...
깍아달라는 뉘양스로 말하더라구요.
아니...회사차로 업무중에 사고났으면 회사에서 처리허줘야하는거아닌가요?
그사람도 착해가지고 회사에 말도 못하는것같더라고요..
폐차까지 됐으니 말이죠.
저도 벌이가 현찮은 형편이라...사정봐주기도 힘들고요
더군다나 추석 대목에 사고가 나서 미칠지경인데...
이런경우 어찌해결하나요.
가해자 회사가 완전....거시기 하네요...쩝..
본인 자차 무보험특약 가입하셔습
자차처리하시구요 나머진 보험사가 알아서 할겁니다.
저한테 불이익은 없는지요?할증이라든가...그런거요.
상대도 안타깝지만...ㅠㅠ 넘 억울해요..
대물 천 대인 1억 ! ㅡㅡ 그사람이나 보험사가 이상한거에요...제가 잘못알고 있진않는거같은데..
글쓴이 자차처리하면 되지만 면책금은 따로 소송 하셔야됩니다 보함사는 손해액만 구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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