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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너무너무비싸타페 15.09.14 17:02 답글 신고
    그럴땐 교차로내 차선변경으로 신고!
  • 레벨 이등병 귀여운봉님 15.09.14 17:03 답글 신고
    아 정말요?블박 찾아볼래요 ㅋㅋㅋ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5.09.14 17:06 신고
    @귀여운봉님 교차로내 진로변경 단속안되요.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5.09.14 17:06 답글 신고
    단속 안됩니다요. 앞에서 지랄하면 적당히 대처해야 하고 뒤라면 100:0나올 수도 있다더군요. 안전운전에 방해가 됐다면 안운위반으로 신고해도 되구요. 보통 그런경우 안운위반이 나오죠
  • 레벨 상사 1 울겨울이아빠 15.09.14 17:20 신고
    @유후한남자 신고됩니다 물론 해보았구요...^^ 교차로내에 차선변경은 국민신문고 신고했더니...
    안전운전 위반인가 그런걸로 상품권 보낸적 있네요
    1,2차선 좌회전시 1차에서 2차 확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5.09.14 17:08 답글 신고
    유도선이 명확하게 그어져 있을 경우, 유도선 이탈시 글쎄요 뭐 신호 지시 위반이나 이런 걸로 처벌 가능할진 모르겠습니다만(그건 경찰이 판단할 문제겠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거 방법 없는 걸로 안다능.. 마구잡이식 개정으로 누더기가 된 도로교통법이 문제..
  • 레벨 상사 3 축구쟁이 15.09.14 17:23 신고
    @닉넴뭘로할까쩝 최근에 두 번인가 이 내용으로 신고했는데 딱지 날아가더군요.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5.09.14 17:26 신고
    @축구쟁이 흠 경찰관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그 피신고자가 정식재판 청구하거나 그러면 뒤집어질 수 있고요.. 명확한 거는, 도로교통법상엔 교차로 통과시 차선변경을 하면 안된다는 조항은 명백히 삭제돼 있다는 것 정도입니다..
    구법에 있었는데 신법에 없어진 거라서 더더욱 이게 명확합니다.. 입법자가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멍청하게 삭제된 케이스
    교차로 통행방법이 어떤 것인지, 우선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규정부터 살펴보시면, 그게 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아닌지를 알게 되십니다..

    님이 말씀하신 건 경찰관이 직무를 잘못 집행했는데, 당하는 사람도 그걸 수긍해서 그냥 넘어 갔기 때문에 성립되는 것일 뿐입니다.
  • 레벨 상사 3 축구쟁이 15.09.14 17:28 신고
    @닉넴뭘로할까쩝 구법에는 있는데 신법에서 없어지다니 요상한 일이네요. ㅎㅎ
    도로교통법을 다시 한 번 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5.09.14 17:36 신고
    @축구쟁이 하여간 그거 골 때리더라고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라는 건 도로교통법 제25조 위반이란 건데, 25조의 어떤 내용을 위반했는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ㅎㅎ
    가능한 경우라면 뒷차가 앞차를 추월하려고 했음이 명백한 경우에나, 앞지르기 금지 위반으로 처벌 가능할까요.. 아무리 뒤져봐도 교차로 내 차로변경 못한다는 부분이 안 보일 겁니다. 아마 제2항이 문제일 건데, 제2항은 교차로 중심 바깥쪽으로 통과할 수 있다고만 해놨지, 지방경찰청장이 정한 대로 통과하여야 한다가 아니라서 위반 소지를 뒤지기가.. ㅎㅎ

    옛날법
    제22조 (교차로통행방법) ① 모든 차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를, 좌회전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각각 서행하여야 한다. 다만, 좌회전하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하여야 한다. (보다시피 바깥쯕올 통과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다차로 좌회전시 바깥차로 통과로 시작한 이상 그 차로로 통과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음)

    요즘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ㅎㅎ 통과할 수 있단 거지 그래야 한다가 아님!! 이 조항 해석에 따르면, 1,2차로 모두 좌회전가능할 때, 1차로로 가다 2차로로 가건, 2차로로 가다 1차로로 가건 지 꼴리는 대로란 결론..)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5.09.14 17:06 답글 신고
    보통 그럴 거라고(상대방이 마구닥 차선변경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교차로 통과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백에 구십아홉은 안쪽 차로에서 바깥차로로 함부로 변경하는 놈들인지라.. 안쪽 차로 따라서 얌전하게 도는 게 답이긴 한데.. 인생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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