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 경우 많이 있으시죠?
전 그래서 교차로에서 좌회전, 우회전시 항상 옆 보면서 돌아요 ㅠ
회전 하고 있는데 내 차선으로 들어옴..
오늘 아침에도 두번이나 저런 운전자 봐서 짜증 솟구쳤어요.
아니 왜 교차로에서 차선변경을 하냐구요. 나는 어디로 가라고 옆에도 차오는데 ㅡㅡ
차선변경 할거면 옆에 차 오는지 안오는지 보고나 하지
두번 다 클락션 울려도 미안하단 깜빡이 표시도 없음.
저래서 사고 난경우 100% 못 받겠죠?
저런 경우 많이 있으시죠?
전 그래서 교차로에서 좌회전, 우회전시 항상 옆 보면서 돌아요 ㅠ
회전 하고 있는데 내 차선으로 들어옴..
오늘 아침에도 두번이나 저런 운전자 봐서 짜증 솟구쳤어요.
아니 왜 교차로에서 차선변경을 하냐구요. 나는 어디로 가라고 옆에도 차오는데 ㅡㅡ
차선변경 할거면 옆에 차 오는지 안오는지 보고나 하지
두번 다 클락션 울려도 미안하단 깜빡이 표시도 없음.
저래서 사고 난경우 100% 못 받겠죠?
안전운전 위반인가 그런걸로 상품권 보낸적 있네요
1,2차선 좌회전시 1차에서 2차 확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구법에 있었는데 신법에 없어진 거라서 더더욱 이게 명확합니다.. 입법자가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멍청하게 삭제된 케이스
교차로 통행방법이 어떤 것인지, 우선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규정부터 살펴보시면, 그게 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아닌지를 알게 되십니다..
님이 말씀하신 건 경찰관이 직무를 잘못 집행했는데, 당하는 사람도 그걸 수긍해서 그냥 넘어 갔기 때문에 성립되는 것일 뿐입니다.
도로교통법을 다시 한 번 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능한 경우라면 뒷차가 앞차를 추월하려고 했음이 명백한 경우에나, 앞지르기 금지 위반으로 처벌 가능할까요.. 아무리 뒤져봐도 교차로 내 차로변경 못한다는 부분이 안 보일 겁니다. 아마 제2항이 문제일 건데, 제2항은 교차로 중심 바깥쪽으로 통과할 수 있다고만 해놨지, 지방경찰청장이 정한 대로 통과하여야 한다가 아니라서 위반 소지를 뒤지기가.. ㅎㅎ
옛날법
제22조 (교차로통행방법) ① 모든 차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를, 좌회전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각각 서행하여야 한다. 다만, 좌회전하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하여야 한다. (보다시피 바깥쯕올 통과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다차로 좌회전시 바깥차로 통과로 시작한 이상 그 차로로 통과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음)
요즘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ㅎㅎ 통과할 수 있단 거지 그래야 한다가 아님!! 이 조항 해석에 따르면, 1,2차로 모두 좌회전가능할 때, 1차로로 가다 2차로로 가건, 2차로로 가다 1차로로 가건 지 꼴리는 대로란 결론..)
그래도 백에 구십아홉은 안쪽 차로에서 바깥차로로 함부로 변경하는 놈들인지라.. 안쪽 차로 따라서 얌전하게 도는 게 답이긴 한데.. 인생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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