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전 가해자 과실100으로 후방추돌 당했습니다.
가해차량 폐차할 정도로 큰 충격.
근데 책임보험이라더군요.
전치3주 진단 나온 상태고요..
입원치료중인데..
추석대목을 봐야해서 퇴원하려합니다.
합의금이고 뭐고 추석대목은 봐야하잖아요.
그래서 퇴원하려는데..
보험한도가 80 이랍니다.
병원비가 약40만원이랍니다.
그래서 나머지 40만원이 보상비랍니다.
뭐 이런 개떡같은 경우가 어딨습니까.
아참 차량수리비는 가해자가 현금납부했습니다.
그럼 휴업손해,위자료가 40 이라니...
기가찹니다.
책임보험 무시하고 무보험상해 신청해도 상관없는지요?
이니면 책임보험 한도안으로 해결가능하기때문에 그냥40
으로 끝내야하나요?
쳐아낀 보험료 몇배는 토해내게 해야죠.
서류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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