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꿀쳐발라놨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평소 주행시에는 자주 보는데요. 전 좌,우회전시에는 안보는 것 같아요.
좌회전은 1차선에서, 우회전은 제일 아래차선에서 하는데 사이드미러를 봐야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도 봐야한다는건 법이 더러워서 오토방구가 껴들어서 사고나도 과실생기고 물어줘야되기 때문이네요..
머랄까, 한두해 계속 운전하다보면 습관적으로 버릇처럼 살펴보게 되더라구요. 만약 자전거가 내 바로 옆에 있음 어쩌지? 보행자가 사각지대에 있음 어쩌지? 오토바이가 갑자기 추월하면 어쩌지? 머 그런 소심운전이 몸에 배면 우회전하면서 혹은 좌회전 차선에 들어갈때나 좌회전할때 그럴때 습관적으로 백미러 확인하게 되요.
그리고 절대 골목길같은대는 깜빡이 일찍 켜고 서서히 천천히 살피며 가급적 크게 돌아서 운전해야 하구요.
전 차주 3먹은 거 당연하다 생각듭니다. 깜빡이만 제대로 켰어도 사고나지 않았을 것 같고 특히 차선의 왼쪽으로 붙어 있는데 그 차가 우회전하면 뒤에서는 더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당연히 오토바이의 과실이 크지만 차도 잘못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니 저 정도는 과실을 먹이는 게 맞겠지요.
오토바이 사고는 차량이 많이 억울할 듯 보입니다..
---- 도로의 민폐 오토바이 정말 문제입니다... 분명 오토바이는 차량이면 차대차 인정하여 한차선씩 분류되어있구요,,, 좌측으로만 추월해야 하면 우측추월은 법규 위반인데......... 100 대 0 사고가 되어야 하는데요,,, 운전자 과실이 들어가는것은 많이 아쉬운 현실입니다...
첫번째 영상은 보배에 올라온 영상이네요..
저도..
방향지시등 늦게 켠거 과실은 맞는데
우회전할건데 우측 공간 많이 남겼다고 과실은 아닌것 같은데요.. 어쨋든 내 차선인데 차가 옆으로 삐죽튀어나오는걸 어케 암!!
특히 회전시
좌회전은 1차선에서, 우회전은 제일 아래차선에서 하는데 사이드미러를 봐야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도 봐야한다는건 법이 더러워서 오토방구가 껴들어서 사고나도 과실생기고 물어줘야되기 때문이네요..
암튼 솔직히 저 오토바이는 언젠가 사고 낼만한 스타일인거 같았네요.
7:3이면 좀 억울했을듯.
원칙상 방향지시등 늦게 켜도, 우측 공간이 많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오토바이는 차량 뒤에 위치해야하는데..
그리고 절대 골목길같은대는 깜빡이 일찍 켜고 서서히 천천히 살피며 가급적 크게 돌아서 운전해야 하구요.
깜빡이가 장식인 사람이 왜 케 많은 거요?
남이 아닌 자기를 위해 켜는게 깜빡이 인걸 모르는 초짜나 이기주의자들 보배엔 없길
차가 손상갔으면 학생측에서 수리도 해줘야하는지?
예를들어 또 9:1이다 그럼 치료비에 본인차수리비 토탈해서 9:1로 산정하는건지 궁금하네요 ㅋ
1이라고 과실 있을시 치료비는 내는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리고 가해자가 아니니 합의금은 없고요...
그런데 8:2로 가해자니 치료비 및 합의금 물어주겠네요...에휴
차에서 사람치료를 다해준후에
나머지 차수리비나 사람에게 합의금 이런걸 평가해서
사람이 차에 줄게 남아있어도 안주고 끝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전에 한변호사님 글에보니 인사사고는 차와 사람의 과실로 보는게아니고
차의 주의위반으로 보기때문이라네요...
양천구 신정동
당연히 100:0 으로 보였는데요.
---- 도로의 민폐 오토바이 정말 문제입니다... 분명 오토바이는 차량이면 차대차 인정하여 한차선씩 분류되어있구요,,, 좌측으로만 추월해야 하면 우측추월은 법규 위반인데......... 100 대 0 사고가 되어야 하는데요,,, 운전자 과실이 들어가는것은 많이 아쉬운 현실입니다...
일반인 가정주부 상대로
님 댓글은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줄수도 있을듯 합니다
뒤에서 처박았다고 ㅈㄹ
니미 누구는 100이고 누구는 예측안했다고 20과실이고 먼 지랄이여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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