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 보배드림에 글을쓰게 되네요,,,,
9월 16일 19시 13분 경 퇴근길에 역주행 하던 자전거와 사고가 났습니다..
가로등 없는 어두운 도로였고..자전거는 후미등,전조등도 없는 상태에서 제 차선 중앙으로 오고 있었네요..
커브길인데다가 전조등불빛으로 발견후 차량을 급히 틀었지만 발견에서 충돌까지 1초도 안되는 시간이여서
피하질 못했습니다.. 일단 119,112신고후 자전거 운전자는 병원으로 저는 근처 지구대에서 조서를 작성하였고.
내일 관할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고 하네요..
이런 대인 사고가 처음이라 어리벙벙하네요..
일단 차는 운행을 못할 상태여서 공업사로 보내고.. 보험사에 대인 대물 접수는 해두었습니다..
운전자 보험에는 내일 전화로 제가 받을수 있는 보상여부를 확인해볼 생각이구요..
이런 경우 제가 어떤 절차를 걸쳐 사고를 마무리 해야 할까요 ㅠㅠㅠ가슴이 떨려서 잠을 이룰수가 없네요.
블랙박스영상 첨부합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영상으로는 피하기 힘든 상황으로 보입니다.
--------- 이런 사고는 100대 0이 되어야하는 영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ㅜㅜㅜㅜ 자전거라고 차대차 사고로 보아야 하는데요,,, 차대차 사고로만 보지 않으려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근데 100:0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조사때 상대방 역주행+등화장치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시고...
그리고 과실 나오면 보험사에 맡기시면 됩니다.
차량수리비는 과실비율대로 상대방이 일정부분 지급할 것이고요. 다만 대인 치료비는 다 해주셔야 할듯.
음주에 역주행이라던데...등화류도 없고.. 운전자 보험도 있으니 걱정안하셔도 될듯해요.. 중과실 사고도 아니고..
보험사에 맡기시는게 편하겠네요..
야간에 등화류 없고 반대편 차선으로 달리는건 자전가 100% 잘못 같은데요?
도의적으로 치료비 정도 해줄 수 있겠으나 합의니 어쩌니 지랄하면 바로 소송가자고 해보세요
100:0 나올겁니다
차대차 사고
근데 와 저건 정말 노답이네요-ㅅ- 못피하지저걸.....
쓸데없이 자전거 탄 사람 불쌍하다고 그 치료비의 일부라도
보험에서 받게 해주려면 말이죠.
님이야 뭐 보험이니 당장 돈나가는것 아니지 않냐는 식으로 생각하고
님에게 1%라도 넘기려 할거에요.
그걸 왜 판사가 아닌 경찰이 판단하는지는 모르지만요.
님은 절대 인정마시고 차 수리비 부분이나 이야기 하세요.
경찰이 형사건으로 처리한다고 하거든 하라고 하시고
"제가 변호사 살 형편은 안되고 저희 숙부님 회사에 고문변호사님이
도와 주신다고 하는데 회사 고문변호사도 형사건을 처리할수 있나요?"라고
아주 무식하게 물어 보세요.
정말 모르는것처럼 말이죠.^^
된다고 하거든
'회사 변호사는 형사건은 못하는것 아닌가요?'라고 재차 물어 보세요^^
정말 멍청하고 무식한것처럼 물어 보셔야 합니다.
그 1% 넘기기 힘들 겁니다.
일단 민사건으로 처리되면
과실은 100% 자전거한테 가면 되구요.
행여 부상정도 운운하면서 형사건 운운하거든 꼭 저 질문을 던지세요.
경찰이든 누가 딴소리하면 끝까지 법원으로 간다고 하세요...
자전거는 끌고 안가고 올라타는 순간 자동차하고 똑같습니더...
자해공갈로 봐도 될거같네요...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3/07/2013030790055.html
영상은 4분부터 보시면 되고요
회피불가능 사고로 보이는 데도 한문철 변호사는 7대 3이라고 합니다
형사적으로 가해자는 자전거가 확실합니다
민사적으로 과실비율은 자전거가 역주행으로 이동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전거7, 자동차3부터 시작합니다
변호사들 설명내용이 있으니 저한테 따지지 말고 위에 링크해서 보세요
등화장치를 안 킨 잘못 자전거 1추가합니다
음주라던지 기타 이유 있으면 자전거 1추가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차량 과속이 혹시라도 인정되면 자동차 과실이 추가될 수 있으나
기본적인 자전거 과실 9나 8 정도가 일반적인
과실비율 사고판례입니다
블랙박스 도입된 것도 10년 넘었습니다.
그전에는 CCTV가 있었고요.
또한 블랙박스 본 영상 가지고 설명한 건데
자전거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보행자보다는 많지만
오토바이보다는 적은 과실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도 약자 보호 원칙이 적용돼서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약자보호원칙을 전문용어로 우자부담원칙이라고 합니다
http://legal.seoul.go.kr/legal/front/page/counsel.html?pAct=qa_view&pNo=3082&pTreeOpenId=qa
이것에 따라 형사와 민사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쪽은 차대차로 보고 결론내립니다
참 몇몇에 인간들땜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 싸잡아 욕먹는거 화가나지만 ,,, 욕먹을만한 분들이 많은건 사실이네요 ㅠㅠㅠ
전조등 후미등 안다는건 법적으로 규제를 제대로좀 하면 좋겠습니다 ㅠㅠ 부디 사고처리 잘 되시길 바래요~
운전자는 무슨 잘못이야 ㅠ.ㅠ
중상해의 경우 조합보험에 가입되어도 처벌대상
그러고 횡단보도 자전거타고 건너고 인도로 댕기지 ㅋ
야간에 스텔스모드로 역주행하는 차(자전거)와 정면충돌
이거 블박운전자한테 과실 10%라도 발생한다면 법 개정 다시해야한다 자전거는 차가 아니라 보행자라고
이건 도저히 멈출수가 없는 불가항력한 상황입니다
민사 들어가면 100% 이길수 있습니다
사람하나 죽일라고 작정하셨나...
그냥 무조건 100% 님 과실로 가져가세요
상향등키고 전방주시만 똑바로했어도 안나는사고인데
ㅉㅉ
옷또한 어두운색 계열의 옷입었기에 사고난 사래 같내요..
정말 저련 병자들 즐비 합니다. 밤에 등화등 없이 검은 옷입고 가는 것 보면 욕을 한바가지 해주고 싶네요..
P.S - 죽으면 니 죽지 나 죽나.. 밤에는 등화등 필히 그리고 밝은 색 옷 혹은 반사 띠 착용 필수라 생각 합니다.
솔직히 저런세끼는 디졌음 좋겠음....
자전차의 역주행 11대 중과실사고. 게다가 등화류 전혀 점등 안된 상태.
자전거 100프로인 사고가 되야죠.
낮이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밤에 저걸 피할 수도 없기에 100 예상해봅니다.
어떻게든 과실 잡을라고 ㅈㄹ하겠네요
소송가면 어차피 100인디
저런걸 어케 피하죠?
라이트도 없고~역주행이고~
자살할려고하는 사람으로 밖에 안보이는군요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들어가기때문에 역주행이니 과실100프로아닐까요?
솔직히 밤에 자전거탈때 라이트 의무 장착해야함
그리고 역주행은 ㄷㄷㄷ
자전거 타고있을때는 차대 차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허나 자전거는 약자라 어디벤티지가
근데 자전거도 차마로 분류돼니 100% 겠죠
등화도 없고 멀리서 자동차를 인지할수있을텐데 전혀 피할 마음이 없었구만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자전거 역주행 사고로 그거 피하려다 우리 고모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크게 다치셨구요.
그게 벌써 20여년전이네요.
하지만..대한민국 현실은 안그러겠죠..
나한테 이런일이 안생기길 바랄뿐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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