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긁어왔습니다 에셈노바님 참고하셔요^^
1. 보복운전의 유형
① 반복된 위협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여러 차례 위협했다면
고의성이 입증돼 보복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단 한 차례만 위협했다면
보복운전이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급해서 추월했는데 앞에 다른 차량이 있었다거나,
장애물 때문에 급정거했다고 주장하면 반박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② 차에서 바로 내려 항의
③ 욕설 내용 녹음
④ “화가 나서 그랬다” 진술
반복된 위협이 아니라 한 차례만 위협했다고 해도,
차에서 내려 아까 왜 끼어들었느냐고 항의하는 모습이 블랙박스에 찍혔다거나,
차에서 내리지는 않더라도 욕설하는 내용이 블랙박스에 녹음된 경우,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경우에는
고의적인 보복운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강화된 보복운전 처벌 단속대상은 앞서 가다가 고의로 급정지하거나
뒤따라오면서 추월해 앞에서 급감속·급제동하는 행위,
고의로 차선을 물고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고의로 진로를 바꿔 상대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등이 있어요.
2. 보복운전 처벌
최근 법원에서 차선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량을 뒤따라가 진행 차선에 끼어든 후 급정거를 하는 방법으로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에 대해 ‘흉기를 이용한 협박죄’로 처벌해 눈길을 끌었었죠.
경찰은 보복운전 행위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동안은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 상
단순 난폭운전으로서 범칙금 4만원이었는데
이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강화되어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상대운전자가 다쳤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합니다.
억울하게 보복운전을 당한 운전자는 블랙박스 같은 영상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폭력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 ‘ 협박죄 ’ |
3. 보복운전 외 운전자들이 알아 두어야 할 교통사고 대처법
▶ 자해 공갈 사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차를 가로막는 경우,
차가 다가오길 기다렸다가 일부러 차에 뛰어드는 경우나,
또는 자신의 잘못으로 다친 후에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차에 뛰어는 경우와 같이 자해 공갈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 공갈 미수죄 ’ 로 처벌이 가능하며,
가해자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형법상 ‘ 손괴죄 ’ 에도 해당됩니다.
자해공갈이 의심되는 사고의 경우, 119와 경찰에 신고한 후 블랙박스나
주변 목격인의 진술과 같은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어린이 사고
어린이 사고의 경우, 아이가 괜찮다고 해도 절대 보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부모에게 연락해 사고 전후를 설명하고 사고 처리를 해야 합니다.
4. 보복운전으로 인한 피해자의 보험처리
일반적으로 다중 추돌사고의 경우 안전거리 미확보를 이유로
뒤차가 앞차를 보상하는 형태로 보험처리됩니다.
따라서 보복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이를 완전히 보상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보복운전은 고의성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실제로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가해자가
‘사고를 내려고 작정했던 것이 아니고 겁만 주려고 했다’고 한다면
이를 고의성으로 보고 100%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합니다.
즉 경찰 조사에서 보복운전으로 확인되어 100%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가해차량의 보험으로 보상 받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피해차량은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보상을 받거나,
본인이 보험처리한 뒤 추후 구상권 행사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출처] 보복운전 처벌 강화! 입증방법과 대처방법! (경수모★경찰공무원 시험/과목/가산점/순경시험/영어/일정/여경) |작성자 빵유령
이말이시죠?
말곱게 하면 돌아 오는 대답도 곱답니다. 나이들어도 배울껀 배워야 해요 쪽팔린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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