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쯤에 같은사건으로 보배드림에 올렸는데 답변해주셨던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보험처리 하는데 몇가지 장애가 있어 저보다 베테랑이신 보배님들께 여쭈려고 합니다
저희 보험사와 상대편 화물공제조합이 연락이 닿아서 저희쪽은 9대1 주장하다 상대편이 8대2 아니면 안된다고
우겨서 시간이 너무 오래걸릴까 싶어 8대2로 합의를 보려 했는데 상대방 차주가 본인이 역으로
피해자라 억울하다하여 재판까지 간다고 합니다
보험사측에서는 6개월정도나 간다고 하는데 그동안 기다리는게 너무 분통하고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00받아야겠네요
먼저가려 질러가시다 사고난거라 트럭은 정상주행한걸로 피해자가
맞을듯 싶은데요. 처음 끼어들을당시 차량크기때문에 여유있게
정차하려했어도 블박차량 진행하는 차로쪽에 정차하고 있던터라
출발후 끼어들기차량은 블박차량이네요 흐흐 조금 여유있게 기다리시지...
덧붙혀 설명하자면 트럭이 처음 앞으로 끼어든당시 애매한위치에
정차한것이 문제긴하지만 블박차량 진행할곳쪽으로 몰려있고
화물차들은 대부분하위차선통행을 하려 우회전차선피해 정차한거고
교차로 통행방법에 있어 트럭은 제대로 진행한건 맞아요.. 블박차량이
트럭이 느린이유로 먼저 질러가다 사고를 낸거라 처음 신호대기중
앞으로 들어온건 트럭이 위반한건 맞지만 출발은 같이 진행하며
사고난거라 트럭이 유리해보입니다..
1좌회전, 2직진, 3직진, 4우회전 차선인듯한데.. 유도선은 어떻게 연결되어있는지 (2차로 3차로가 합쳐지는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애매한데...)_
약도를 봐야 알수 있을것것 같네요....
자차처리후 기다리시면됩니다.
2차로 3차로 다막고 서있다가
3차로로 진행
교차로통행방법위반 방향지시등 미점등
100:0으로 볼만한 사고네요.
분쟁심의위원회 거쳐 법원 조정가면 일부과실 잡힐수도
있으니 그점 인지하시구요.
알았다고 하시고 그냥 소송진행하세요~
트럭 유도선이 정상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트럭이 선행차령으로 블박님이 가해자될듯한데요...
하위차로 직진했으니 하위차로로 들어간게 맞구요
진짜 저런 트럭들 발암물질입니다.
8:2면 솔직히 블박님한테 후하게 나온듯 합니다.
블박님 피해자로 보이나 과실률 끽해야 6:4나 7:3정도...
아 영상 초반을 잘 안봤네요 인도에서 튀어나온 건가요?
저정도면 8:2 적정할텐데 저거 과실 안잡으면 다들 신호대기 이륜차처럼 하겠네
화물차 2차로에서 직진중 교차로내 3차로로 차선변경했으니 과실1도 억울하죠.
소하동 가리대사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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