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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시간 외엔 대물피해 입어도 보상도 안되구요.
영업시간부터 해서 돈받으면 될건데 붙인다는게 좀 웃긴거 아닌가요..
내가 잘못알고 있는건가..
제가 가끔 가는 곳은 영업시간 외에는 안받거든요. 선후불제이구요.
금요일 친구집 와서 놀다가 토요일새벽에 주차했다면 일요일이아니라... 토요일 주차한거라....
붙인거아닌가 ㅋㅋㅋㅋ
제가 아는 공영주차장 여러군데도 주차비 받는 시간외에는 무료 개방인 곳이 많습니다.
무료개방 시간에 주차를 하고 빼러갔는데 불법주차 딱지가 붙어 있다면 누군가 잘못 붙인거 아닌가요??
유리복원비 청구하는건 좀 이상하지만 저런상황에 주차딱지 붙어 있으면 짜증날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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