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선에 있던 가해차량이 앞에 있던 버스를 앞지르기 하기 위해
차선 변경을 하던 도중 제 차와 부딪혔습니다.
문제는 이때 부터인데
부딪힌거 뻔히 알텐데 그냥 창문너머로 "미안합니다"만 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저는 차끼리 부딪혔기 때문에 분명 훼손이 되었겠구나 해서 얼른 내려확인해 보니 접촉한 흔적도 보였구요
도망가는 차량의 번호판을 기억해 헨드폰으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괜찮았지만 좀 지나자 두통이 심하게 아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근처 병원에 들렸는데 뇌진탕 및 경추부 염좌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병원에서는 전치는 2주지만 앞으로 치료(물리치료+약) 받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을 다녀온 후 그날 경찰서에 신고를 바로 했습니다.
그 후 3일뒤에 경찰서를 갔지만 그 차는 법인 차에다가 보험은 들어져있지만 회사 연락처가 기재가 안되어서 가해자를 못찾았다
는 겁니다.
(이때 차가 대포차일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군요)
앞으로 가해자 찾으려면 시일이 좀 걸린다고는 하더군요.
제가 여쭙고 싶은건 이사람이 접촉사고인지도 모르고 사고지점을 떠났다고 우길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는 알고서 도망간 일명 뺑소니인데 말이죠.
이부분은 일단 형사님이 가해자와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모르고 갔다라고 할거 같습니다.
저는 일단 대물과 대인(상해)피해를 받았는데
죄질의 무게가 뺑소니인가 아닌가가 중점이 될거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제가 만약 심하게 다쳤다면 제가 번호를 따로 기억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어서 그차는 영영 못찾았을지도 모릅니다.)
차에 블랙박스는 없었습니다.
사건 외적인 얘기인데, 간단한 조서 작성한다음 교통과를 떠나 화장실에 있었는데 저에 대한 뒷담화를 까는걸 목격하였고,
이 담당형사가 왠지 모르게 가해자랑 짜고 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되어서
마냥 형사의 결정에 신뢰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중요한걸 추가하자면 차의 오른쪽 뒷문과 뒷범퍼가 훼손됐는데
이건 즉 가해자 차량의 앞부분을 부딪힌 경우라 접촉사고를 인지 했지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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