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50262&rtn=%2Fmycommunity%3Fcid%3Db3BocjBvcGhxdG9waHFyb3BocjNvcGhxZW9waHFqb3BocWc%253D
제가 문의 드린 내용인데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모자이크 처리를 한 곳에는 차량번호 숫자 4자리만 예쁘게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의 장애인 주차라인에 사지 멀쩡한 젊은 운전자가 주차를 하길래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원님이 해당 주차증이 가짜라는 의견을 주셔서 관리사무소에 문의 했지만 앞유리에 스티커 붙이는 정도밖에 할 수 없답니다. 그리고, 가짜라는 증거를 자기들이 밝혀 내기도 쉽지 않다고 하고요.
하여, 단속기관인 구청 장애인 복지과에 단속요청 문의를 했습니다.
좀 황당한게 실제로 단속은 어렵고 차주에게 전화를 해서 신고가 들어왔으니 철거하라는 계도로 끝난답니다.
아니 그럼 너도나도 가짜 장애인 주차증 가지고 다니다가 전화 오면 '네' 하고 끝인가요? 대한민국 현실 참 답답하네요.
구청 말고 어느부처에 단속을 요청해야 제대로 처리가 될 수 있나요?
가짜 장애인 주차증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운전자가 정말 괘씸합니다.
운전자의 행위로 봐서는 신고를 하게 된다면 같은 아파트 주민이기 때문에 누가 신고했는지 알아내어 보복 당할까 걱정되기도 하구요.
양심도 없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 분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비인간적인 행위 아닌가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그냥 모른 척 해야 하나... 씁쓸합니다.
장애인증을 위조하여 버젓이 주차하는 낯 뜨거운 편법까지 동원되고 있다고 2013년 9월 21일 MBC뉴스데스크는 보도했다. 또 비장애인 차량이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면 과태료 100,000원의 부과대상임에도 경기도의 한 시청주차장 및 경찰서에도 장애인 표시가 없는 차가 주차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지체2급 장애인은 마음이 섭섭하고, 참 몰지각하다고 생각도 들고, 자기들도 장애인이 될 지도 모르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싶은 생각을 한다고 하였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전체 주차 대수의 2~4%로 50대당 1대꼴에 불과함에도 장애인주차장을 비장애인 차량이 버젓이 주차하는 현실에 불만을 토로한다.
장애인증은 정부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이므로 사문서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작성한 경우이므로 해당이 없고, 공문서위조의 죄로써 형법은 제227조에서 제237조까지 문서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문서에 관한 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변조허위작성변작 또는 부실기재하거나, 위변조허위작성된 문서를 행사하거나, 문서를 부정행사하는 것 또는 전자기록을 위작 변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 변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그랬더니 차주에게 전화해서 계도만 한답니다. 그리고, 끝
한숨만 나오더군요.
저거는 한방에 가는 건데
공무원이 그랬다고요???
박살납니다.
차량 번호또한 프린트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보는 플라스틱판에 8자모양이 전자계산기처럼 희미하게 그어져
있고 거기에 네임펜으로 선그어서 번호기재하고 앞자리는 그냥 적은후에 앞에 투명테이프로 발라서 발급
합니다.
계도는 엿먹으라 하시고 만족도 최하점에 다시 민원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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