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달에 보복운전당하여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였고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기소유예라고 하네요 상대방은 그러면 벌금 하나도 안내는건가요 ?
상대방에게 피해가는건 없는건가요? 벌금이라던지 지장이라던지..
좀 어이없네요 검찰에선 원래 피해자에게 통보같은거없나요? 이래이래해서 기소유예 판정한다 등..
황당한게.. 칼치기에 1차선주행중인 재 차량 새우고 차키까지 빼가고 욕까지 하는 위협을 가했는데
벌금하나도 안낸다는건 재 입장에서 이해가 안되네요.. 싀바 이러면 걍 국민신문고에 난폭운전신고해서 벌금 먹이고 말지
어이 없네요 재가 추가적으로 취할수 있는건 없을까요?
기소유예를 내리는 건 검사의 고유권한입니다..
검사도 이것저것 알아보고 그렇게 했겠지만.. (흠.. 1차로,????? 님은 잘못한 거 없으신가 궁금증이.. ㅋㅋ
로드레이지란 게 대개는 손뼉이 맞아야 일어나는 거니까네..)
요즘 같은 대명천지에, 물론 검사 사촌이라도 된다면야 모르겠지만, 검사도 봐줄만 해서 봐줬겠죠..
이게 불만있으면 재정신청인가? 뭐 그런 항고 절차 같은 거 밟아야 할 겁니다....
홍XX 씨에게 욕을 해도 기소유예 나온 경우가 있듯이
뭔 대단한 백을 가지거나 그런게 아니라면
양쪽다 잘못한 게 있다고 본 거겠죠
통보같은거
이러니 사회가 개 잣같이 변해가는 거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고 경미한 범죄?의 초범이고 다음부터 안그런다고 진술서에 썼으니 한번은 봐줄께..
대신 다음에 또 이러면 지금 약속한거 어겼으니 자료 토대로 그땐 가중처벌 받는다?
이런의미로 해석하시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이외 벌금이나 법적으로 처벌받는건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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