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알아야할게 있어서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하고 핵심만 찝어 질문을 드릴께요 죄송(_ _)ㅠㅠㅠ
1. 물건을 사기 위해 노란색 1개선이 그어진 도로가에 본인차를 3분간 불법 주정차함
2. 물건을 사고 나오는데 타차량이 본인차량 뒷범퍼를 박고감
3. 보험사 출동
4. 100% 상대과실로 하기로 하고, 본인차는 범퍼교환대신 도색을 하기로하고 헤어짐
5. 나중에 우리쪽 보험사측에서 하는말이 본인차는 사람이 없었지만 상대방차량은 사람이 있어서 대인으로 접수되었다.
6. 상대방 입원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주고 왔다고함
7. 본인은 궁금해서 왜 그랬냐고함. "교통약자보호가 @#$@$%@!%" 못알아듣겠음.. 우선 끊으라함
여기서 제가 궁금한 질문은
1) 예전에 한문철 몇대몇을 봤을때 불법주정차는 불법주정차 벌금을 내고 후미추돌한 차는 100%라는 것을 본적이 있음. 불법주정차를 빼면 후미추돌이므로 상대방과실이 100%라고 생각함
2) 상대방과실 100%를 인정을 했는데 왜 우리가 대인을 접수를 해줘야하는지??? 과실이 0%로 잡혀있으면 대인은 안잡히는거 아니임?
3) 교통약자보호 어쩌구 저쩌구하는데 그건 보행자나 오토바이, 자전거 같이 차량에 비해 약자를 말하는거 아니임? 차대 차에서 교통약자보호가 있음?
4) 앞에 있는것을 제가 양보해서 인정을 해서 합의금을 줬다고 치고 나중에 상대방이 더 아픈데가 있다. 병원비 더 달라 이러면 더 줘야하는지?
단 교통 통행에 방해되지않으면 과실X
2.상대방 과실100%면 아프면 자기돈만나감.. 보험처리X
3.그런거 처음들어봄
4.대인거부.
보험사 직원이 바보인가..?;;
대인이라는건 과실 10%라도 있을떄 해주는거지 뭔 100%인데 대인을 접수한건지;;?
2중노란실선이 주정차 금지구역이구요
노란실선은 시간대와 요일에따라 주.정차 탄력적허용.(보조 표지판 함께 설치)
그리고 지나가는데 조금만 신경쓰면 될 정도라면 아무 이상없음
그 돈 줬다는거 다시 받아오면 됨.
교통 약자 그런건 보행자랑임..
내리면 주차임
먼저 그직원이랑 통화하지말고 바로 콜센타로 전화해서 따지고 거기 안내직원들도 헛소리하면
그때 민원신고 ㄱㄱ요
저도 사고가 났는데 너무 경미해서 접수만 하고 그냥 수리도 않고 있었는데
한달이 지나도 과실연락이 없어 연락했더니
제가 가해자가 되어있고 상대방이 병원에 입원했었다는 어이없는 말을 들었네요
블랙박스 제가 확인후 상황은 뒤집어 졌구요
제가 피해자 상대가 가해자가 되어버렸구요
벌써 퇴원한 상대 방에 대해서
사고 당사자인 내가 대인 접수를 안했는데
어떻게 보험사에서 멋대로 합의금까지 줘서 퇴원시킬수있냐 하였더니
제가 전화를 안받아서 상대방이 너무 뭐라해서 어쩔수 없이 접수해줬다나 뭐라나
이부분 강하게 어필해보세요
일단 본사로 직접 전화하셔서 사실 말씀하시구요
멋대로 대인 접수가능여부 확인하세요
그럼 일단 보상팀장 아니면 불만족 팀인가에서 팀장이 별도로 연락옵니다.
당연히 죄송하다는 말이외에 그사람도 해줄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그냥 못넘어간다 금강원이야기까지 해보세요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뒤 부터는 글쓰신분 원하시는대로 이야기가 흘러 갈겁니다.
제 경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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