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팅족이 궁금한 일이 생겨 글올려봅니다.
간략한 설명을 드리자면 차량이 어느정도 있는 상황에서 1차 추월차로에서 커브실선구간이라 나란히 가고 있던 두 대가 있었습니다.
실선이 끝나고 앞차량은 2차로로 변경해서 진행하고 뒷 차도 따라 변경합니다.
두차량간의 거리는 차선 두개 가량 [ 앞차량이 차선을 지날때 뒷차량은 다음다음 차선 지나는정도입니다.]
밑줄을 고속도로 차선이라 한다면
앞차 빈차선 뒷차
이때 앞차에서 손톱보다 작은 하얀 돌이 타이어에서 튀면서 뒷차 앞유리에 흡집이 납니다.
돌이 앞차의 낙하물이 아닌 타이어에서 튀어온 것정도 뒷차블박영상을 프레임단위로 돌려보니 보입니다.
요새 블박이 좋네요ㅎ
이런 상황에서 서로 어떤 처리를 해야되나요?
사실 제가 앞차라 물어줘야되는 입장이기는 한데 내가 잘못한 과실이 뭘까?란 답을 구하니 보험사에선 거기 지나간게 죄?
이러더군요 ㅎㅎ
보이는 물건이었으면 전방주시미확인으로 과실이다 끄덕끄덕할것 같은데..하얀시멘바닥에 같은 손톱보다 작은 걸 어떻게 알고 피하나 싶기도하고 좀 떨어져있었음 안맞았을텐데 하는 마음의 소리도 솔직히 있습니다.
물론 뒷차도 안전거리 미확보지만 날벼락인 마음은 이해갑니다만 저도 날벼락이라 어떻게 해야될 지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과실처리 경험있으신분들 과실비율이 어떻게 처리되셨나요?
낙하물도 아니고 의무없을건데요?
제 본넷이랑 유리에 수도없이 돌자국이있구먼유..
예전 몇대 몇이었나 그 방송에서도 비슷한거 본거같은데요.
혹시 몇대몇 방송이 대략이나마 언제쯤인지 기억나시는지요?
참고하세요. 그분 말씀도 100프로는 아닐테니. 여튼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물론 그 물체가 앞차에서 떨어져 나온경우엔 아무리 작다하여도 보상 가능하시다네요 ^^
저역시 돌빵뿐만 아니라 더큰것도 맞아봤지만 잡지못한것도 많지만 저차다 싶어도 고의성이 없고 내가 넘 붙었구나하는맘에 에이..하는 맘으로 화는 나지만 삭혔던 기억은 있는데 반대 입장이 되보니 뒷차의 화나는 맘도 이해는 갑니다.
전방차량은 충분히 피할수 있음에도 피하지 않고 밟은게 인정이 되면 보상해야합니다..
또한 후방차량에서 전방차량에 의해 피해가 입증이 되면 보상해야하구요...
하지만 고속도로는 기본적으로 앞차량과의 안전거리가 적용되죠...
결론은... 애매하네요...도움이 못되 죄송;
저도 예전에 혼자 유유히 달리는데 뒤에서 빵빵거리고 쌍라이트 키고 별지랄 다하면서 붙길래 한판 달려보자는건줄 알고 일부로 더 달렸는데 신호등 기다리는 도중 따라와서 제 차에서 돌맹이가 텼다고 그러더군요
나보고어쩌란건지..보험회사 불렀더니 상대방 차량 블박영상 보고 제차에서 튄게 확실하고 물어줘야되는게 맞다고 그래서 물어줬네요 ㅋㅋ
그이후 한참뒤 저도 지나가던 덤프에서 돌텨가지고 앞유리 교환에 썬팅까지 보험처리 받은기억이 있습니다
확실한물증이없으면 보상받기가힘들죠.
전 덤프트럭잡아서 과음지르고 경찰부르고 싸워서 앞유리값만15 받아냈습니다. 불쌍해서 차마 썬팅값은 못받겠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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