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8) |
  • 내 댓글 보기 |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령 1 콘돔팔이소녀 15.10.01 13:13 답글 신고
    100만원나와요 ㅡㅡ;
  • 레벨 중위 2 낙이망우 15.10.01 13:21 답글 신고
    고의성 입증여부인데 검정색 판같이 대놓고 가릴려고 한 경우면
    꽤 쎄게 나옵니다.
  • 레벨 간호사 자축 15.10.01 13:22 답글 신고
    좀쌥니닼ㅋ100정도
  • 레벨 상사 3 커피에는대우프리마 15.10.01 13:27 답글 신고
    택시가 님한데 시비를걸었나요 욕을 했나요 아니면 신고 하지 마세요 구청공무원 세금으로 월급 받는데 그사람들도 일거리는 있어야 먹고 살잔아요 .....
  • 레벨 하사 3 레인v 15.10.01 13:32 답글 신고
    번호판가리는 사람이 정상적인 생각으로 가리겠나요? 어딘가 악용할라고 일부러 가린건데요. 개택이건 아니건 신고해서 벌금먹여야죠
  • 레벨 하사 2 MyCarBusMetroWalk 15.10.02 23:30 답글 신고
    재정신으로 글을 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레벨 중령 2 그리급하면어제오지 15.10.01 13:56 답글 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자동차등록번호판)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⑦ 자동차 소유자는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한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