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해결책처럼 느끼시면 안됩니다.
과실조정을 받기 위한 하나의 도움 수단일 뿐 금감원이 개개인을 대변해 주는 빽이 아니므로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부당한 금융 과실로 인해 여러 번 금감원에 민원 제기 하였으나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듯
돌아 오는 답변은 시정 명령 조치를 취했다 이지 끝내 민원제기 한것 취하 하지 않고
나둬봤자 그 금융 회사 꿈뻑도 안 합니다.
민원 제기를 한 회사에서 금감원에서 이의가 들어 왔으니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민원 당사자와 원만한 이해 합의를 했었다는 자료를 제출 해야 해서 그러한 번거로움을 더는 것이
민원인의 민원 취하로 생각 됩니다.
그와 더불어 약간의 크레임이 걸려 패널티가 쌓이면 안 되니까 윗 상사가 취하 해 달라고
전화 오고 하겠지요?
금감원을 너무 믿지는 마세요.
그렇습니다. 금감원이 몇대몇이다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정말 담당자에 따라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윗분들 말씀들어보면...... 하지만, 민원을 내면 효과는 있습니다. 민원 취하 안하시면 보험사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 자세히 적은 편지도 주고, 담당자도 다른팀으로 넘깁니다. 오히려 해결이 쉬워진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만.... 민원 취하를 보험사에서 조건으로 제시하시면, 그것에 대해 다시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세요. 민원 취하와 과실비율과 아무런 상관 없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취하 않해주면 이미 민원걸린거 100:0해줄 필요가 없게 되겠죠?
팀장 북치고 장구치고 꽹과리 치면서 회식이라도 시켜줄런지 모르겠네요 ㅎㅎ
과실비율은 판사가정하는거에요
해주고자시고할게없어요
사건에 대한 과실비율이 지들대가리편한대로 바뀌나요?
진실은 100:0은 변하지않는다는거징ㅛ
과실비율은 분심위를 지나도 가/피해자간 합의가 되지 않을 때 판사가 정해줍니다.
여기 대부분 올라오는 당연히 백대영 나올 사건을 보험사들이 고객을 기망해서 과실물리니 억울하다고 금감원에 민원제기하는겁니다. 민원진행하면 금감원에서 백대영이라고 과실비율 판단해주고 보험사에 패널티줍니다.
민원 취소하면 안됩니다. 고객 간보고 놀았으니 인사고과에도 영향 좀 받아야지요
외국처럼 가해자가 무조건 100% 처리해주는걸로 법을 바꿔야....
과실조정을 받기 위한 하나의 도움 수단일 뿐 금감원이 개개인을 대변해 주는 빽이 아니므로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부당한 금융 과실로 인해 여러 번 금감원에 민원 제기 하였으나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듯
돌아 오는 답변은 시정 명령 조치를 취했다 이지 끝내 민원제기 한것 취하 하지 않고
나둬봤자 그 금융 회사 꿈뻑도 안 합니다.
민원 제기를 한 회사에서 금감원에서 이의가 들어 왔으니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민원 당사자와 원만한 이해 합의를 했었다는 자료를 제출 해야 해서 그러한 번거로움을 더는 것이
민원인의 민원 취하로 생각 됩니다.
그와 더불어 약간의 크레임이 걸려 패널티가 쌓이면 안 되니까 윗 상사가 취하 해 달라고
전화 오고 하겠지요?
금감원을 너무 믿지는 마세요.
누가봐도 100:0 법원가도 100:0
인 사고를 피해자에게 일부과실 묻는다면
당연히 민원이 해결책이지만
마디모처럼 남발한다면 면역이 생기죠.
보험사에서는 몇십만원 몇백만원 보다 민원 한건이 더 큰 타격이 갑니다.
그렇기에 민원 넣게 되면 군말없이 보상 해주게 되죠
만약 민원을 취하하지 않는다면 어차피 민원 받은거 보험사에서도 막장으로 나옵니다
민원 취하 안할 시 그땐 민원 전 보다 더한 횡포 나옵니다.
보험사도 대기업입니다. 그렇기에 민원에 민감한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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