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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병 EXCELX2 15.10.07 15:25 답글 신고
    스쿠프 좋습니다 크하하....
  • 레벨 중사 1 방어운전안전운전 15.10.07 15:37 답글 신고
    노트북을 가저간사람이 인정을 했으니 이제는
    가방에서 사라진 모든것에 대한 요금싯가로 배상을 받으시면 되겠네요
    원래 잊어버렸다고 신고했던 모든 목록에 대한 배상을 받으시면되겠습니다
  • 레벨 상병 EXCELX2 15.10.07 15:38 답글 신고
    답변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범인이 노트북 이외의 물건에 대해서는 시인을 안하는데 그래도 그런 배상요구가 가능할까요...?
  • 레벨 대령 1 baechedream 15.10.07 15:38 답글 신고
    외장하드 도난은 증거 없으면 심증만으로는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을 거 같네요. 소송으로 간다해도 금전적으로
    가치를 따지기 어려워 배상받기 쉽지 않을 듯 하고요.
    축제 때 도난사고 엄청납니다. 연예인들 공연에 넋이 나간
    여학생들은 심지어 빽도 잃어버리고....
  • 레벨 상병 EXCELX2 15.10.07 15:39 답글 신고
    그렇군요... 어쨌던 가방 간수를 잘 못한 본인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훔쳐간것이 분명한데 발뺌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열불이 터지네요~!!!!! 아아아아아아!!!!
  • 레벨 상병 EXCELX2 15.10.07 15:40 답글 신고
    아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길...
  • 레벨 대장 광저우 15.10.07 15:45 답글 신고
    형사와 민사는 별개 입니다.. 단 합의서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고 적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형사 합의를 안하더라도 민사 소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단 민사는 오래 걸립니다.
    형사합의를 안하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넣어서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시고.
    민사는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아야 좀더 편하게 소송가능합니다. 두가지를 모르면 알아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2000만원이하의 금액을 목적으로하는 소송은 인터넷으로 전자 소송이 가능합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노트북 부터 분실하신 목록 전부와 금액을 적어서 소송하시면 될겁니다.
    승소 판결 나면 그때부터 15%(10월1일이전에는 20%였는데 아마 10월1일부터 바꼈을겁니다)의 이자를 법적으로
    인정해줍니다.
    여기서 받아내는 방법은 차량이나, 통장이나, 다른 부동산 압류를 통해서 받아낼수 있는데,
    압류에 들어가는 모든비용을 제하고 소송 금액 다 받을수 있습니다.
    쉬운건 아닙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시면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건 여기까지 입니다.. 더자세한것은 다른 분께서... ㅎ
  • 레벨 상병 EXCELX2 15.10.07 15:49 답글 신고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자세히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해주시니 조금 그림이 그려지는 느낌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범인이나 저나 인생 경험 쌓는다고 생각하고 한 번 해볼까 생각중이라서요... 금전적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을 잃어버렸기에...
  • 레벨 대장 광저우 15.10.07 16:06 신고
    @EXCELX2 벌금형은 2년뒤에 전과기록 말소 되더라도 경찰서 기록에는 남아 있습니다.. 평생 따라 다니죠.
    느긋하게 생각하시고 인생 경험 쌓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그리고 형사 처벌 끝난뒤에 그 사건번호와 결과를 가지고 소송하시면 좀더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을겁니다.
  • 레벨 중위 2 진워렌버핏 15.10.07 15:48 답글 신고
    우리나라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 관대해서, 저 정도 절도로는 절대 징역형이 나오지 않습니다. 경찰 말대로 벌금 몇푼 내고 말겁니다.(관련 전과가 많이 있다면 얘기가 다르지만요.)

    원래 범죄자란 것들이 뻔한 사실도 증거가 있는것만 인정하고 증거가 없으면 오리발 내밀지요.
    자기 잘못으로 교통사고 유발하고도 블랙박스 영상 없으면 잡아떼는 인간들처럼요.

    외장하드를 훔쳤다는걸 인정하면 당연히 그만큼 처벌이 쎄지니까,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포기하세요.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비록 훔쳤다는 증거가 없어서 형사처벌은 못했더라도, 민사재판은 형사재판과 같은 수준의 엄격하고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지 않기때문에, 이놈이 가져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정황을 자세히 주장하면, 이놈이 훔쳤다는 것을 전제로 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OJ 심슨이 마누라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받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마누라를 죽였다는게 인정되어 엄청난 배상금을 지불했던 사건 아시죠?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에서는 판단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글쓴님이 잃어버린건 외장하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추억과 아이디어들인데, 이런 추상적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다는게 어렵죠. 결국 판사 맘이란 얘긴데, 많이 쳐주지 않을 겁니다. 많아야 2~3백 만원..

    변호사 비용도 안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소송의 실익이 있을지, 아니면 배보다 배꼽이 클지..

    이 나라는 범죄자 인권은 알뜰살뜰 챙겨주면서, 피해자는 전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 레벨 상병 EXCELX2 15.10.07 15:53 답글 신고
    진심 어린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변호사 선임 비용은 큰 부담이 되어서 직접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언 주신대로 민사 절차를 한 번 알아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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