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쿠프 타는 엑셀입니다.
교사블 관련 내용은 아니지만 최근에 겪은 어이없는 일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일인지 궁금하여 이렇게 보배형님들께 감히 조언을 구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 5월 21일 저는 학교 축제 주점에 참석했다가 가방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제 개인 물품을 도난당했습니다.
없어진 물건은 싯가 80만원 상당의 노트북과 무선 마우스, 애플 이어팟, 삼성 외장하드 1tb, 아이폰5, 현금 2만원...
그 날 가방에는 과제를 위해 빌려둔 무거운 전공 서적 두 권과 축제 돌아다니면서 후배들에게 산 에코백등이 정신없이 들어가 있었는데.... 도둑X은 상기한 물건만 딱 가져가고 나머지는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가방이 원래 무거웠기 때문에 별 의심없이 집으로 갔다 다음날 아침에서야 도난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있던 주점 주변 다른 곳에서도 도난사건이 일어났더군요.
사실 핸드폰이야 없어지면 어떻게든 살려낼 수 있고(예전 백업 데이터를 통해서), 현금 2만원이야 술값했다 치고, 이어폰도 뭐 자주 잃어버리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제가 2002년부터 13년간 촬영해온 디지털 사진과 각종 자동차 관련 자료들, 전공 관련 자료들이 가득 들어있는 외장하드가 없어진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러 갔더니 대번에 들은 이야기는
"찾기 어려울 겁니다.. 씨씨티비도 없고"
뭐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직접 수사담당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건 꽤 당황스럽고 화가 나는 일입니다.
집 공유기를 뒤져 노트북 맥주소를 겨우 알아내 담당형사께 넘겨드리곤 손을 놓고 있던 때에...
크롬으로 웹 검색을 하다가 잘못 닫아버린 창이 있어 방문기록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한 줄기 빛을 발견하였습니다.
도둑X이 로그아웃 안된 크롬으로 롤 전적검색을 한 것이 그대로 제 컴퓨터에 동기화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이때가 6월 초.
저는 곧바로 이 사실을 형사님께 알리고 몇 번의 조사 후에 검거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형사님들께서 수많은 사건사고에 너무나 바쁘신 것을 잘 알지만, 아무래도 노트북보다는 외장하드를 빨리 찾아서 내용물을 복구를 하던 뭘 하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정말 수 많은 밤을 잠도 제대로 못자고 끙끙 앓았습니다.
형사님께 재촉할 수는 없어 종종 안부만을 여쭈며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난 일요일에 드디어 형사님께 범인 조사를 마쳤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훔치지 않았다고 말하던 범인이 증거를 대자 범행을 시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은 노트북만 훔쳤으며 외장하드와 나머지 일체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을 한다고 합니다.
노트북은 이미 어떤 싸이트에 중고로 팔았다고 합니다 (중고나라는 제가 6월부터 모델명으로 모니터하고 있었으나 매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사님은 노트북 정도만 실비를 돌려받고 사건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듯한 뉘앙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범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테니 적절한 보상방안에 대해 통화해보라고도 하셨습니다.
범인이 절도 초범이기 때문에 벌금형 정도에서 형사처벌이 마무리된다고도 하셨습니다. (알아보니 벌금형은 2년 뒤 전과기록 말소되더군요)
저는 사정사정 하여 외장하드에 중요한게 있으니 범인에게 꼭 돌려달라고 말해달라고 부탁만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방이 매우 구석자리에 위치하고 있었던 그 날의 정황상 절대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가방을 털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방에 물건이 없어진지 모를정도로 나머지 내용물들이 제 자리에 있었고요... 그날 외장하드가 가방 바닥에 깔리고 그 위에 책을 넣었는데 책들은 그대로 있고 외장하드만 사라졌으니....
아마도 범인이 외장하드 등에 대한 증거가 없으니 발뺌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제입장에선 그 범인이 과연 초범일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남지 않는 곳에서 소액 절도를 일삼는 자이겠지요.
어떻게 하면 이 범인놈을 물맥일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을 걸까요? 전화번호를 받아서 구글링을 해볼까요?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 수록 답답합니다.... 그 외장하드에는 제가 올해 여름에 하려고 계획했던 많은 일들의 초안과 아이디어 스케치가 담겨있었는데... 8년동안의 연애동안 찍은 사진도 모두.... 중고등학교 친구들과의 추억도 모두.... 너무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백업하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네요.... ㅠㅠㅠㅠㅠㅠ
능력자 보배형님들... 도와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방에서 사라진 모든것에 대한 요금싯가로 배상을 받으시면 되겠네요
원래 잊어버렸다고 신고했던 모든 목록에 대한 배상을 받으시면되겠습니다
방법이 없을 거 같네요. 소송으로 간다해도 금전적으로
가치를 따지기 어려워 배상받기 쉽지 않을 듯 하고요.
축제 때 도난사고 엄청납니다. 연예인들 공연에 넋이 나간
여학생들은 심지어 빽도 잃어버리고....
형사 합의를 안하더라도 민사 소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단 민사는 오래 걸립니다.
형사합의를 안하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넣어서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시고.
민사는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아야 좀더 편하게 소송가능합니다. 두가지를 모르면 알아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2000만원이하의 금액을 목적으로하는 소송은 인터넷으로 전자 소송이 가능합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노트북 부터 분실하신 목록 전부와 금액을 적어서 소송하시면 될겁니다.
승소 판결 나면 그때부터 15%(10월1일이전에는 20%였는데 아마 10월1일부터 바꼈을겁니다)의 이자를 법적으로
인정해줍니다.
여기서 받아내는 방법은 차량이나, 통장이나, 다른 부동산 압류를 통해서 받아낼수 있는데,
압류에 들어가는 모든비용을 제하고 소송 금액 다 받을수 있습니다.
쉬운건 아닙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시면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건 여기까지 입니다.. 더자세한것은 다른 분께서... ㅎ
느긋하게 생각하시고 인생 경험 쌓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그리고 형사 처벌 끝난뒤에 그 사건번호와 결과를 가지고 소송하시면 좀더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을겁니다.
원래 범죄자란 것들이 뻔한 사실도 증거가 있는것만 인정하고 증거가 없으면 오리발 내밀지요.
자기 잘못으로 교통사고 유발하고도 블랙박스 영상 없으면 잡아떼는 인간들처럼요.
외장하드를 훔쳤다는걸 인정하면 당연히 그만큼 처벌이 쎄지니까,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포기하세요.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비록 훔쳤다는 증거가 없어서 형사처벌은 못했더라도, 민사재판은 형사재판과 같은 수준의 엄격하고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지 않기때문에, 이놈이 가져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정황을 자세히 주장하면, 이놈이 훔쳤다는 것을 전제로 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OJ 심슨이 마누라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받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마누라를 죽였다는게 인정되어 엄청난 배상금을 지불했던 사건 아시죠?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에서는 판단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글쓴님이 잃어버린건 외장하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추억과 아이디어들인데, 이런 추상적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다는게 어렵죠. 결국 판사 맘이란 얘긴데, 많이 쳐주지 않을 겁니다. 많아야 2~3백 만원..
변호사 비용도 안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소송의 실익이 있을지, 아니면 배보다 배꼽이 클지..
이 나라는 범죄자 인권은 알뜰살뜰 챙겨주면서, 피해자는 전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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