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차량 보험료 인상은 필수 불가결한 것인가? part 3
스크롤의 압박으로 인하여 나누어 올립니다.
상황을 바로잡아 해결해야 하는데, 본질은 다른곳에 있습니다. 애초에 보험료 인상이라는 방향설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은 수입차에 대한 보험사기(미수처리에 대한 이중청구 포함), 나이롱환자, 과도한 수리비, 과도한 부품비와 공임비 등을 체계적으로 바로잡지 않았기에 발생한 문제이지 수입차의 보험료가 적기 때문에 라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하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오는데 하수구 수리도 안하고 탈취제만 뿌린다고 해결이 되는것인지.....
이미 충분히 차량가에 해당하는 세금과 보험료를 내고 하는데 과연 보험료를 인상한다고 해서 그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의 판단은 각자의 몫인것 같습니다.
또한 부품비에 대한 근본적인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입차 부품 보유율과 기간도 규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이라 함은 만에 하나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한 상품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은 일반 질병이나 기타 보험들과는 다르게 대다수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뉘는, 서로간의 과실비율을 따져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각각 부담하여 처리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러한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료 부담체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보도된 내용을 예로 들면 국산차 카니발과 벤츠 차량의 사고에서 과실 비율 50대 50으로 손해액이 카니발 143만 원, 벤츠는 5천100만 원이 나왔는데 과실 비율이 같다 보니 2천600만 원씩 똑같이 부담했다고 합니다. 결국 카니발 운전자는 자기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과실비율이 50대 50으로 같은 비율이면 각자 본인차량을 수리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사고 난 두 운전자 모두 가슴이 아프겠지만 수입차와의 사고라는 이유로 본인 차량가에 육박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된 카니발 차량의 운전자는 상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리해야 할 곳을 벤츠소유주 입장에서는 수리하지 않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또한 국산차가 단순 스크래치가 났을 때 범퍼를 통째로 교환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괜찮고 수입차는 부품값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교체하면 안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도 수입차의 수리비거품 문제를 바로잡게 되면 해결이 가능할것 입니다. 수입차량의 수리비가 터무니없이 비싸게 책정되지 않기에 애초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가차량 보험료 인상은 필수 불가결한 것인가? part 4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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