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난당한 노트북이 고스란히 중고나라에 등록되었습니다.
피의자가 검거되었으나 초범으로 불구속 수사중이며
노트북은 찾을 수 없다고 하여 동종 노트북을 구하던 참이었습니다.
제품에 있던 결함과 제가 아무도 못알아채게 바꾸어놓은 부분이 그대로 사진으로 찍혀 올라왔습니다.
99% 제 노트북입니다..
그런데 형사님께 연락해보니 범인이 노트북을 중고업자에게 넘겼으며 중고업자가 아직 팔지 않고 갖고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다시 중고나라 글을 확인해보니 개인이 아니라 업자의 글입니다. 물론 개인을 사칭해서 올렸지요...
이럴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형사님은 그 노트북이 제 것이라도 압수하거나 할 수 없다고 하고..
저는 어차피 노트북 필요하니 구입하고 나서 생각하고싶은 마음도 있네요... 후 답답합니다...
구입처를 밝힐 수 없는 사람이 잘못을 떠안게 되어 있는거 아닌가요?
경찰서에서 전화오면 .. 매입할때 남아있는 장부/지불내역 이있어서 그걸 알려드리곤합니다
이건 신고하신분이랑 사기꾼 사이 문제이지 업자가 돌려줄의무는없어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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