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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5.10.17 18:58 답글 신고
    장물인줄 알고 사야 해당되서리...
  • 레벨 중령 2 기본매너 15.10.17 19:49 신고
    @옵토메트리스트 222222222222222222
  • 레벨 중장 여사해 15.10.17 21:26 답글 신고
    33333333333333333333
  • 레벨 이등병 불친절한영이씨 15.10.18 23:49 답글 신고
    장물인지 모르고 사도 업자경우는 살때 확인 제대로 못한죄로 장물취득죄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레벨 이등병 범이아빠임 15.10.17 19:02 답글 신고
    사정 말하고 경찰 중매서고 매입한 가격에 노마진으로 달라하는 방법뿐 물론 본인꺼라는걸 증명 해야겠죠?
  • 레벨 상병 EXCELX2 15.10.17 19:11 답글 신고
    맥어드레스로 증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의심되는건 개인 사칭 업자가 상습적으로 장물취득하여 재판매하는 느낌이 강해서요...
  • 레벨 원사 2 브민 15.10.17 19:43 답글 신고
    거꾸로 노트북을 판 사람을 묻고
    구입처를 밝힐 수 없는 사람이 잘못을 떠안게 되어 있는거 아닌가요?
  • 레벨 중령 2 기본매너 15.10.17 20:17 답글 신고
    22222222222222222222222222222
  • 레벨 대위 3호봉 가던길가씨브리지말고 15.10.17 20:41 답글 신고
    와~~민법~
  • 레벨 중장 여사해 15.10.17 21:27 답글 신고
    정답!!!!!!!!!!! ㅉㅉㅉㅉ
  • 레벨 상병 EXCELX2 15.10.18 00:36 답글 신고
    정성어린 댓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건 해결에 크나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ㅠㅠ
  • 레벨 상병 부들부들중 15.10.18 08:09 답글 신고
    흠 ;; 업자가 작물아비가 아니고선 정상매입금액지불하고 매입한경우는 돌려줄의무없고 저도 이런쪽에 일을하는대
    경찰서에서 전화오면 .. 매입할때 남아있는 장부/지불내역 이있어서 그걸 알려드리곤합니다
    이건 신고하신분이랑 사기꾼 사이 문제이지 업자가 돌려줄의무는없어욤;;
  • 레벨 원사 3 행복한나날들 15.10.18 13:56 답글 신고
    너 낯설지가않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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