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사진과 같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회전 중 횡단보도 신호가 걸려서 대기 중이였죠...
한참이 지난 후 신호 7초가(신호등 숫자 신호는 실제 7초보다 훨씬 빠르죠) 남았을까...
슬~ 출발 준비를 하려는데...건너편에서 20대로 보이는 멀쩡한 남자가 길을 건너려고 도로 쪽으로 발을 내딛더군요...
그런데 뛰는것도 아니고...그렇다고 빠른걸음도 아니고...아주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느릿느릿 걷고 있더군요...
횡단보도 중간쯤 오니 보행신호가 빨강으로 바뀌었습니다...그런데도 신호따위는 신경도 안쓰고 그냥 여전히 여유롭게...
속에서 열이 좀 납니다...'차가 신호를 지켜야 하듯 보행자도 신호는 지켜줘야 하는거 아니냐 이새키야...멀쩡한 새키가...'
그래서 문뜩 궁금한게 생겼습니다...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가 아닌데 사람과 사고가 난다면...
일반 횡단보도와 같은 사고일까...? 그냥 무단횡단 사고일까...?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될런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생각은 그래도 보행자가 우선되어야한다 입니다.
- 보행자가 녹색보행등에 들어왔지만 신호 끝났는데도 못빠져나간 경우..
- 보행자가 녹색보행등 깜빡일때 들어와서 끝났는데 못빠져나간 경우...
- 보행자가 생짜배기 빨간불 무단횡단...
가해자 피해자 과실비율 다~~ 다르니... 상황에 따라 잘 대처해야 합니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 하더라도 우회전 차량이 보행자에 유의하면서 횡단보도를 통과하면 됩니다.
단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으로 처리한다고 하니 보행자와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확신이 서는 경우에는 앞으로는 횡단보도를 그냥 통과하십시오.
그리고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보행자가 출발하여서 적색신호에 사고가 난 경우는 과실비율이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knia.or.kr/accident/107
차량과실 80%, 보행자과실 20%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적색신호에 출발하여 적색신호에서 사고가 날 경우는
http://www.knia.or.kr/accident/106
차량과실 60%, 보행자과실 40%...........이건 뭐 법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보행자가 적색신호에 출발했는데도 차량이 가해자라니 한마디로 법이 뭐같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