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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5.10.17 20:17 답글 신고
    일단은 중과실은 받지 아니하나 과실은 나옵니다.

    또한, 제생각은 그래도 보행자가 우선되어야한다 입니다.
  • 레벨 대령 2 그것이하고싶다 15.10.17 20:21 답글 신고
    보행자가 우선이긴 하나 답답하긴 하죠 ㅋㅋㅋㅋ 특히 이어폰꼽고 휴대폰 쳐다보면서 걷는 종자들.. ㅡㅡ
  • 레벨 준장 극혐운전자 15.10.17 20:52 신고
    @그것이하고싶다 얼마전 스마트폰을 하며 무단횡단하다 사고난 기사가 보행자 100프로 과실이라고 법원의 판결이 나왔쬬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5.10.17 20:22 답글 신고
    크게 세가지 정도의 경우가 있겠죠....
    - 보행자가 녹색보행등에 들어왔지만 신호 끝났는데도 못빠져나간 경우..
    - 보행자가 녹색보행등 깜빡일때 들어와서 끝났는데 못빠져나간 경우...
    - 보행자가 생짜배기 빨간불 무단횡단...
    가해자 피해자 과실비율 다~~ 다르니... 상황에 따라 잘 대처해야 합니다.
  • 레벨 원사 1 또하 15.10.17 21:00 답글 신고
    인지했으니 ..기댕겨줘야죠 ㅠㅜ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5.10.17 21:27 답글 신고
    진입시에 점멸중이었다면 보행자도 상황판단하여 신속히 건너던가 아니면 시작점으로 돌아오라고 도교법에 명시 되어 있더군요. 다만 횡단보도사고(11대중과실)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는 인피가 발생한다면 보행자의 과실도 일부 발생하나 도교법에 횡단보행자는 무조건 보호해야한다는 의무가 있으니 무조건 조심해야겠죠.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5.10.17 22:16 답글 신고
    우회전 한 다음에 바로 나타나는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없으면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 하더라도 우회전 차량이 보행자에 유의하면서 횡단보도를 통과하면 됩니다.

    단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으로 처리한다고 하니 보행자와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확신이 서는 경우에는 앞으로는 횡단보도를 그냥 통과하십시오.


    그리고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보행자가 출발하여서 적색신호에 사고가 난 경우는 과실비율이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knia.or.kr/accident/107

    차량과실 80%, 보행자과실 20%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적색신호에 출발하여 적색신호에서 사고가 날 경우는

    http://www.knia.or.kr/accident/106

    차량과실 60%, 보행자과실 40%...........이건 뭐 법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보행자가 적색신호에 출발했는데도 차량이 가해자라니 한마디로 법이 뭐같습니다.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5.10.17 22:37 답글 신고
    참 웃겨요 법이란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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