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일시 : 10월 3일 새벽 00시 13분경.
운 전 자 : 어머니가 그렌저tg 운행(저는 보조석)
사고경위 : 왕복8차선 주황색 점멸 교차로에서 택시가 저희 차의 운전석 휀더쪽으로 들이받음. 교차로 직진 주행 중 왼쪽에서 마찬가지로 직진 중인 택시였습니다. 저희 차는 폐차..블박영상은 폰에 저장해두질 않았네요.
경찰에서는 쌍방과실이긴 하지만 저희가 피해자로는 보는데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연락 왔었습니다.
상대차량은 택시로 택시공제조합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우선 처음 응급실에서 사진 찍었을 때 어머니와 저 둘 다 뼈엔 이상없다하여 집으로 가라고 해서 돌아오고 다음날 지역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거기서도 엑스레이 촬영하고 머리 씨티 촬영도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허리 뒤쪽이 며칠 동안 아프다고 계속 하셔서 그쪽으로 다시 찍었더니 늑골11번 하나 골절.. 저는 이때까지 단순 타박상 등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8일 후 집근처로 어머니 병원을 옮기려고 와서 사진을 다시 찍었더니 어머니 늑골 2개가 골절이라네요..
저도 가슴통증이 전혀 차도가 없어 혹시나 하고 다시 찍었더니 6번 늑골이 골절..
뭐 이런 돌팔이들이 많은지 황당합니다.
결국 전 병가를 더 쓴 상태고 어머니만 입원중, 저는 3일 출근했다가 다시 입원중입니다.
진단은 2주에서 4주로 늘었고 병원에서는 물리치료는 받지 말라더라고요.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늑골 골절 4주 진단이면 대략 합의금 어느 정도 선에서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사고가 처음이라 가늠이 잡히지 않네요. 택시공제가 지독해서 합의금 후려치기로 유명하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2. 상대 기사는 제가 음주운전을 해놓고 어머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한 것이 아니냐고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뒤에 있던 제소유차량(누나가 운전하여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음) 블랙박스에
제가 차량 탑승 후부터 사고장면까지 연속적으로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욕이 입한바가지 나오는데 참네요.
어머니께서 상대 택시기사가 그렇게 주장한다는 말을 보험사로부터 듣고 충격도 받으셨습니다.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이런 경우 정신적인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한지요.
3. 원래 피해자 조사도 직접 경찰서까지 가서 받아야 하는 건가요? 내일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가 처음인지라 정신이 없네요.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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