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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굿재즈 15.10.22 15:27 답글 신고
    과실률은 어떻게 나왔나요?
  • 레벨 훈련병 똘이언니 15.10.22 15:29 답글 신고
    9대1이나 8대2정도로 처음에 알고있었는데
    사고다음날 상대가 무면허에 무보험인걸 알았습니다 중과실에 속해서 거의상대차량 100프로과실 인정될거라하던데 정확히는모르겠습니다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5.10.22 15:29 답글 신고
    300이면 거의 맞게 나온벌금이구요.
    검사가 제출한대로 판사가 때리는 약식기소인지라...
    강력처벌 원하다고 해봐야 실익은 하나도 없을듯합니다.
    민사로 소송걸어서 받는수밖엔 없습니다.
    자차나 자손들어 계시면 구상권처리해버리면 속이나편한데,
    그나마 없으시면 민사소송밖엔...(어차피 형사가 나온거라 빠르고 쉽길 할겁니다.)
  • 레벨 훈련병 똘이언니 15.10.22 15:33 답글 신고
    첨에 경찰이 검찰넘어가면 합의하게끔 검찰에서 얘기할거라했는데 아니었나봐요ㅠ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5.10.22 15:35 신고
    @똘이언니 합의는 가해자 마음입니다.
    형사합의할지 벌금맞을지는... 사안이 중하여 구속될정도라면
    어떻게든 구속은 면할라고 합당한 합의금 제시나 공탁걸겠지만,
    미미하면 벌금이나 합의금이나 비슷해서 그냥 벌금으로 맞는경우가 많습니다.
  • 레벨 중위 1 넌내게목욕값을줬어 15.10.22 15:30 답글 신고
    자차보험은 안들으셨나요? 자차 처리하고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게하면 편할텐데요
  • 레벨 훈련병 똘이언니 15.10.22 15:35 답글 신고
    경제적여력도 없고 출산후 경차를 좀더안전한 차로 바꿀 계획이었어서 자차도 안들었네요ㅠ
  • 레벨 하사 2 구미본 15.10.22 15:42 답글 신고
    쪽지확인하세요
  • 레벨 상사 1 문라잇쉐도우 15.10.22 16:21 답글 신고
    강력한 처벌이라 함은 어떤 처벌을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교통사고에 대인(상해가 높은 사고)이 낮은 사고라 300만원 벌금으로 형사 처벌된겁니다....즉 형사 처벌은 형사 처벌로 끝나는거구요....민사는 별개입니다... 본인이 책임보험밖에 안드셨다하니...좀 답답한 상황이네요 종합보험(자차빼더라도) 드셨더라도 무보험차상해로 자기 보험으로 처리하고 상대방에게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하면 되는데.....우선 상대 보험사도 책임보험은 가입되어 있다고 하니 상대 보험사 책임보험 설정액을 한번 확인해보시고 책임보험금을 넘는 경우는 민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해요....우선 상대보험에 책임보험 설정을 확인해보고 책임보험을 초과하면 변호사나 손해사정사를 통해 소송진행하시는것이 나을듯 하네요..혼자서 이리뛰고 저리뛴다고 해결될일은 아닐듯 하네요..
  • 레벨 상사 3 헤르만허세 15.10.22 16:46 답글 신고
    민사 소송중 이라고 말하셨는데.. 형사처벌로 벌금 300 이 가볍다고 판단 하신건가요? 억울하다는 말은....?
    구속같은걸 원하셨다면 가해자가 뺑소니를 쳤다던가 피해자 사망사고였음 가능 했겠구요...
    말씀하신 민사로 피해보상을 받으시면 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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