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피해자입니다ㅠ
사건이 9월28일경 검찰로 넘어갔다해서 합의조정 기다리고있었는데 한달이 다되도록 연락이 없어 전화했더니 벌금300만원으로 끝났답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억울하네요.
아래글은 가중처벌원한다고 추가로진술한 진술서내용입니다.
민사소송을 준비중이긴한데 읽어보시고 뭘어떻게 해야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ㅠ
임신중이라 스트레스받긴 싫은데 도저히 신경쓰지않을수없네요ㅠ
*사고일시
- 2015년 9월 2일 오후 5시12분경.
*사고의 경위
- 평택시에서 서울로 가던 중 기산리 부근에서 본인차량이 직진신호에 1차선에서 직진을 하던 중 상대 차량이 옆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지선을 지나 갑자기 앞으로 끼어들어 멈춰 뒤에서 박은 상황.
(차선은 3개였습니다. 좌회전차선, 1,2차선)
*피해의 정도
- 차량 수리비 4,572,984원
- 렌트비 약100만원
- 자영업 12일 손해 약100만원
*상해진단서 유무
- 산부인과 4주 진단.
(임신24주로 정형외과 진단 못받음. 임산부는 엑스레이 촬영 안되고 물리치료도 찜질밖에 가능하지 않아 왼쪽 목, 어깨, 허리, 골반, 무릎, 발의 통증 치료 전혀 하지못함)
*10대 중과실 유무- 상대 가해자 무면허운전.
*보험유무- 무보험자.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합의 의사, 노력 전혀 없음.
*저는 상대 가해자가 무면허의 무보험이라도 고령의 노인이라 최대한 원만한 합의로 해결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쪽은 전화도 받지 않고 메시지에도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임산부인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합의 의사가 전혀 없고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 자동차 책임보험밖에 가입을 하지 못해 460만원이라는 수리비를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안정을 취해야 하는 임산부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측의 합의에 대한 아무런 노력이 없어 쉬지도 못하고 수면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고령의 노인이긴 하지만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인정도 없는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사고다음날 상대가 무면허에 무보험인걸 알았습니다 중과실에 속해서 거의상대차량 100프로과실 인정될거라하던데 정확히는모르겠습니다
검사가 제출한대로 판사가 때리는 약식기소인지라...
강력처벌 원하다고 해봐야 실익은 하나도 없을듯합니다.
민사로 소송걸어서 받는수밖엔 없습니다.
자차나 자손들어 계시면 구상권처리해버리면 속이나편한데,
그나마 없으시면 민사소송밖엔...(어차피 형사가 나온거라 빠르고 쉽길 할겁니다.)
형사합의할지 벌금맞을지는... 사안이 중하여 구속될정도라면
어떻게든 구속은 면할라고 합당한 합의금 제시나 공탁걸겠지만,
미미하면 벌금이나 합의금이나 비슷해서 그냥 벌금으로 맞는경우가 많습니다.
구속같은걸 원하셨다면 가해자가 뺑소니를 쳤다던가 피해자 사망사고였음 가능 했겠구요...
말씀하신 민사로 피해보상을 받으시면 될텐데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