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형쇼핑몰(백화점, 마트, 식당가, 영화관포함) 주차장에서 접속사고가 나서 대인접수를 위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경찰서에서는 사고지점을 동일폭의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 라고 하며, 우측차 우선을 적용하여 저를 가해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저는 6층에서 7층으로 올라가려고 했고, 상대방은 주차해제하여, 6층에서 5층으로 내려가려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도로로도 보는데 대형쇼핑몰(백화점, 마트, 식당가, 영화관 포함)의 주차장은 도로에 해당 안되는 건지요?
경찰에서는 대형쇼핑몰에 용무를 보러 온사람들로 본다면서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고 합니다. 통제없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아닌가요?
2. 약도를 보면 상대편 도로(우측)에는 출차서행, 횡단보도 표시가 있는데 주차장이라서 안전표시는 적용이 안되는건지요?
도로에 해당되는 주차장이라면요?? 안전표시 있는 도로를 부도로로 볼 수 있는거 아닌지요?
3. 도로상태를 약도로 그린건데, 해당 사고지점이 동일폭 신호없는 없는 사거리 교차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건지요??
4. 우측차 우선만 얘기하면서 가해자라고 하는게 억울합니다.
이의신청시에도 똑같이 판단되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 없는지요? 범칙금,벌점 정정 안되나요??
5. 사고나는 시점에 저는 피하려고 왼쪽으로 핸들을 틀면서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상대방은 브레이크 작동 없이 제 차를 박았습니다. 안전운전의무 위반(전방의무태만, 서행불이행등)에 해당 되지 않는지요?
6. 10분동안 서서 교통량을 확인해봐도 제가 주행한 도로의 교통량이 훨씬 많습니다. 이런건 적용 안되는건지요?
사고나자마자 상대방은 내려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제가 딴생각 한거 같아요" 그러더니, 경찰이랑 보험사가 나와서 우측차 우선 적용하여 제가 가해자라고 하니깐 과실없다고 뻔뻔하게 나오네요.
정말 억울합니다.
주차장이라서 도로에 있는 표시는 다 무시하면서 우측차만 적용하네요. ㅠㅠ
해당 주차장을 자주 방문하는 저로서는 제가 주행하는 도로가 우선도로로 생각했고, 상대방 도로를 주차해제 후
합류되는 도로로 판단하여 주행하였는데,
cctv를 보면 상대방은 사고지점 근처에서 주차 해제후 나오다가 저를 박은건데, 우측차라는 이유만으로 우선순위 적용하는게 납득이 안갑니다.
약도와 CCTV 보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블박은 서행위반, 전방주시태만
상대방은 전방주시태만
과실은 6대4~7대3?
옆에서 튀어 나오면 보통 서행으로
나와야 되는건 아닌가요?
저 상황이 님이 가해자가 된다면 보험 사기치기 딱 좋네요
제가 볼때도 님은 회피기동도 했는데 억울하시겠네요
님이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1. 먼저 지하주차장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사례 몇대몇 방송내용)
http://susulaw.com/solution_items/mbn/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39&start=75&search_field=&search_keyword=&start=75&dirNum=0953&kind=4
6분 47초
2. 사고가 난 지점은 신호등이 없으니 신호등 없는 교차로가 맞습니다.
3. 사고가 난 지점은 동일폭의 도로가 맞느냐?
상대방은 도로폭이 6m 이고, 님이 가는 도로는 8.4m(7m+1.4m)이니 이 정도의 도로라면 동일폭의 도로로 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로와 소로를 따지려면 님이 간 도로폭이 상대방의 두배 정도는 되는 12m 정도의 도로폭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누구가 가해자냐?
보험사나 경찰에서는 우측차량 통행우선권을 적용하기 때문에 님이 가해자 입니다.
http://www.knia.or.kr/accident/205
손보협회의 과실도표에 따르면 우측차량 통행우선권을 적용하기 때문에 님이 60%, 상대 차량 40% 입니다.
5. 민사소송을 걸면 과실비율이 바뀔수가 있느냐?
제 생각에는 민사소송을 걸어도 님의 과실이 50%는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에, 즉 쌍방과실이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민사소송에 대한 실익은 없다고 봅니다.
6. 벌점, 범칙금 정정 안되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지 않는 곳인데 왜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되었는지 이 부분은 이해가 안가는군요.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가 되었다면 <안전운전 위반>으로 벌점 10점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저런 범칙금이 부과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 부분은 저도 100% 자신이 없으니,
주차장 사고시 가해자가 되면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를 할수 있는지 한변호사님이 운영하시는 질문게시판에 질문해보시기 바랍니다.
① 동영상을 첨부하여 과실비율 질문시에 이곳에 질문
http://susulaw.com/community/blackbox/?dirNum=079
②동영상 없이 질문을 할 경우에는 이곳에
http://susulaw.com/board_fault_quest/v_question/?dirNum=fault
7. 교통량이 많은 도로가 과실비율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나요?
대로와 소로의 차이는 두지만 두 도로가 동일폭인 경우에 교통량이 더 많다고 퉁행우선권을 주지는 않습니다.
몇대몇 방송을 보면 선진입은 명백히 선진입한 경우라야 하기 때문에 선진입이 인정되려면 진입 시간이 2초내지 3초 이상 빨라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올렸을때는 한문철 변호사님께 3:7 제가 피해자로 답변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적용할 근거가 없다고 말이 안통해서요ㅠㅠ
변호사님은 님이 선진입한 차로 판단하고 계시는군요.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만 가려줄뿐이지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보험사와 싸워야 합니다.
님 글을 보면 벌점과 범칙금을 정정할수가 있느냐라고 질문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경찰이 님을 가해자로 지목하여서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하였다면 바로 소송을 통해서 이의제기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실비율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몇대몇으로 말하고 있나요?
보험사가 얘기하는 과실비율을 도저히 못받아들인다면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민사소송은 빨라야 6개월 보통 1년 정도는 간다고 생각하시고 소송하셔야 할것입니다.
한변호사님한테 양쪽의 총수리비와 보험사가 말한 과실비율을 말씀하시고 소송실익이 있는지 한번 질문해보시고 소송실익이 있다고 하면 변호사님한테 소송을 의뢰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인도니 주의해라가 아니라 보행자도로로 보시는게 맞죠. 주차장이니 보행자들 유도하는 도로로 생각하시면되니까 주의해야될 의무는 양쪽차량 똑같다고 봅니다만,
출차서행 이라는 표시가 있으니 한변호사님이 대측차량에 책임을 부가한것같기도
하네요. 일시정지선이 있었다면 피해자
일수도 있으나 저 보행자 유도선은
별 쓸모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주차하고 저 유도선으로 횡단하고
이용하는사람이 소수죠.
경찰이 판단한게 맞아보이고 접수되서 교사원 발급받으면 소송하셔도 그 틀 벗어나기 힘듭니다.
대단한 요약 그림이네요
그림설명이 19금 만화 무슨무슨썰에 나오는 그림같아요..
대형주차장에서 사고로 만난 썰..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