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21715080618404&outlink=1
"무직자라 하더라도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건강한 사람이라면 도시일용노임 상당 (2012년 상반기 현재 월 166만 3000원)의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다. 한 달 입원이면 166만원, 두 달 입원이면 약 332만원, 세 달 입원이면 약 500여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수입 한 푼 없는 무직자에게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를 인정해 주는 걸까? 그건 무직자라 하더라도 마음먹고 일하려 하면 도시의 일용근로자 소득은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연봉 높은 직장을 고집하지 않고 날품을 팔겠다고 마음 먹으면 한달에 166만원 정도는 벌 수 있는 노동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
이건 2012년 기준이니 지금은 저 금액보다 더받겠죠;
변호사님 말이 맞을까요?
보험사 직원말이 맞을까요?
그런데 피해자가 무직자라면 어떻게 될까? 취업준비생이나 휴직자, 사업준비차 회사를 그만둔 피해자는 입원기간에 대한 보상이 있을까? 없을까?
보험약관에 의하면 무직자는 입원기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돈 못 벌던 사람이기에 한 달 수입은 0원이었기에 그것의 80%도 역시 0원이어서 손해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교통사고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법원에 소송 걸어 법원기준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무직자가 법원에 소송 걸면 입원기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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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님이 인용한 부분의 앞부분 입니다.
보험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월급여의 80%만 주는데,
무직자인 경우는 보험사에서는 아예 안주는데,
법원에 소송을 걸면 그때는 보험사가 인정해주지 않는 무직자의 휴업손해에 대하여 다 받을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보험사를 통하면 휴업손해는 보험약관이 월급의 80%만 주니,
보험사가 지급하는 합의금이 맘에 안들거나 혹은 무직자라고 휴업손해를 아예 안주는 경우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100% 다 받을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결론 님이 인용한 부분은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법원이 인정한다는 금액입니다.
보험사는 보험약관에 의거 월급의 80%만 인정하고요.
.
보험사에서는 무직자인 경우에 보험약관에 의거하여 안준다고 변호사님이 쓴 글에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보험사가 휴업손해를 안줄 경우 받으려면 소송을 통해서 <도시일용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을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보험사만 상대 했을 경우 안준다고 한 경우에 틀리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사가 안줄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 보험사 기준으로는 안준다고 말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보상이 안됩니다
소송을 통하여 받는것도 100% 다 받아지는것이 아니기떄문에 소송을 통하여 제기하는것은 예외사항입니다
무직자는 일용노임 가능합니다. 얼마전 사고났을 때 보험사 대인담당자가 한 말이구요.
무직자는 언제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정한다는 대법원판례가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현재 일을 쉬고 있어서 일용노임으로 보상받았었습니다. 봄사직원이 학생은 보상 안된다더군요.
봄사에 말해서 80프로만 주겠다고 하면 소액청구심판하면 됩니다.
논리도 없이 답답한소리나 하는것이 ㅋㅋ
원칙적인 부분 말한다는데 뻘소리나 하고 있고 ㅋㅋ
스타강사 애기는 도대체 왜 나온거냐 ㅋㅋ
ㅂㄷ ㅂㄷ 거리면서 관심받고 싶어하나 ㅋㅋ
말도 안되는소리 지꺼리면서 지애기만 맞다고 어쩔줄 몰라하니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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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님이 인용한 글 중에서 변호사님이 쓴 내용 입니다.
보험사는 보험약관에 의거하여 무직자는 휴업손해를 안주려고 한다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받으려면 소송을 통해서 받을수 있다고 한 부분이
바로 님이 인용한 부분입니다.
고로 보험사 기준으로는 무직자인 경우에 휴업손해를 안주려고 하니 다른분께서 휴업손해를 안준다고 한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사 직원 말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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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마지막 글입니다.
둘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유
보험사 직원은 보험약관에 의거하여 무직자인 경우에 월수입이 없으니 휴업손해를 안주려고 한다.
변호사님 말씀
보험사가 무직자인 경우에 보험약관에 의거하여 휴업손해를 안주려고 하면
소송을 통해서 청구하면 <도시일용노임>에 해당하는 휴업손해를 100% 받을수 있다.
대법원 - 휴업손해 못받음
변호사 - 휴업손해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이 특수한 사항을 일반화한것이다 그래서 받을 수 있다
( 종합보험이면 가능, 무보험상해면 불가능)
하지만 대법원이 특수한 사항만을 말할것인지 특수한 사항이지만 판례로 굳혀서 일반화 시킨건지
대법원에서 따로 말이 없으니...
판결이 그렇게 내려진겁니다.
상대방보험이라면 내가 계약한게 아니라 지킬필요가없지요.
법을 잘모르니 은근슬쩍 넘어가버리거나....
고액 보험금이 걸린경우 진짜 보험회사에서 수익자나 피보험자를 지치게 만들죠
소송이나 시간을 끌면서요
근데 보통 아는사람 가게나 회사 있으면 거기서 일한다고 입맞추고 하면 알아서 대부분 돈 주더라구요
예를들어 일용근로자 한달에 산정되는 금액이 100이다 근데 아는사람 가게에서 받는돈이 50이다 하면
일용근로자 금액으로 산정해서 나와요
그 원칙을 넘어서는것은 법원의 판단이구요? ^^
근데 대법원 원칙도 무시하는게 보험사 아닌가 관례라고 하면서 ㅋ
약관상 원칙만 내세울 필요없죠.
저도 휴업손해 얘기하니 바로 계산해서 주더군요.
일용노임이 얼마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계산해서 주더군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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