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밤 좁은 아파트도로에서 서로 빗겨 갈수가 없어서 제가 후진을 해서 조금 넓은 곳까지 가서 차를 세웠고 상대차량이 제옆을 지나가면서 백미러로 제 차량 주유구 주위를 살짝 긁었네요.
내려서 확인하니 약 20센치 가량 긁혔네요.
상대운전자분께서 죄송하다고 하시면서 지나가기에 충분할걸로 생각되었다며 보험사를 불러 접수 처리해주셨습니다.
접수번호를 받았는데요.
향후에 상호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님이 정차중이셨고 상대방이 진행하다가 접촉이있다면 상대방 100%
상대방이 움직이고 글쓴이분도 조금씩 빼주는 상황에 긁혔다면 글쓴이분도 일부과실 있어요
그러타면 과실이없겠지요
하지만상대방도블박없고
님도블박없을때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우기자 라고해서 우기게되면
상당히머리아파질것같네요
노발대발하는분들이 차 기스나거나 하면
스크래치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게...
차는 수천만원인데 너무 관대한 생각하
는분들이 많아요
뭘여기다가 묻나요 참나
모르니 물어보고 종합의견이 보험사랑 같으면 넘러가는거죠
블박영상으로는 제차가 정차 중인것은 확인되지만 접촉순간이 언제인지는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하여 아파트 CCTV를 확보하여 제차가 정차중인 상태에서 상대차량이 통과하는 장면을 확보하여 두었습니다.
이후 상대차량 차주가 자기과실을 100%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상대 보험사에서 수리를 진행하라고 전화가
와서 덴트집에서 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진단 결과 도장면이 약간 패였지만 컴파운드로 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 하였습니다.
(처리비용 3만원 - 상대차량 차주 현금처리)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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