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에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전 3차선(직진 전용) 상대방은 2차선(좌회전 전용) 상대방이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다 제 차 운전석 뒷 휀다를 상대방 차량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박았습니다.
아주머니 셨고 제 차엔 동승자와 저 2명이었습니다.
제가 내려서 괜찮으시냐고 여쭤보니 다짜고짜 왜 와서 박냐고 하시길래 아주머니께서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시다가 박으신거다 얘기해 드리니 무슨 소리냐 여기 직좐데 하며 언성을 높이시길래 제가 뒤로 한번 보라구 말하니 그제서야 보험 불러주면 되냐 하시고 보험을 불렀습니다. 저도 불렀구요.
사실 여기까지는 아주머니가 모르셔서 그러실수있다 생각하고 기분이 그렇게 상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보험사가 와서 하는 행태가 제 과실도 주장(제 차선으로 정주행하지 않고 교차로 맞은 편 1차로를 타려함)하며 일을 이상하게 풀어가더니 우리 보험사측에서도 보상과에 이건 가봐야 알겠다며 발을 빼는겁니다. 저는 무슨소리냐,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한 차가 명백히 잘못한 건데. 그러구 일단락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보상과에 연락이 와서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 렌트 안하는 조건으로 차만 고쳐달라 요구하는게 어떠냐 하길래, 사고당시 근육이 조금 놀란 정도라 그럼 그렇게 하자 대답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 측에선 그 제안도 거부했구요.
동승자가 몸이 뻐근하다 해서 다시 제 보험사에 연락해 대인 신청하고 차수리들어가면 렌트도 하겠다 전달했습니다. 굳이 서로 사정을 봐줄 필요가 없다 판단하여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1분도 안되서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대인 렌트 없이 차를 고쳐주겠다고 나오더군요.
상당히 기분이 나빠 그냥 됬고 대인 넣어달라 했습니다. 제 보험사도 꺼리는 눈치였습니다. 아마 상대방도 대인할텐데 100:0 대물 하는게 좋지 않겠냐고. 제 보험사에 대해서도 상당히 기분이 안좋았습니다.
아직 과실이 몇대몇으로 나오진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과실이 몇대 몇으로 나올까요? 보험사측에서 이런 행동을 보인건 절 호구로 본거아닌가요?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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