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리셨네요.
법원에서는 100% 휴업손해 인정합니다.
무직이든 학생이든 주부든. 연령제한내에서.
여기서 한가지 보험사와 소외합의를 한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약관에 의한 80%지급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예외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를 아신다고하면 별 다른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극히 보험사약관기준에서 말씀 하신이유를 모르겠네요.
그리고 대법 판례 말씀하셨는데 그 대법판례가 적용안된
휴업손해100% 인정하는 판례들을 찾아보세요.
손해사정사시면 판례 한가지만 주구장창 이야기 하실
이유가 없지 않나요?
그 판례 하나만 가지고 원칙은 100%가 아니고 80%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그외 100%인정된 사례들은 어떻게
이야기 하시겠어요? 그냥 임의사례라고 하실런지..
보험사에서 80%만 지급하는 행위 법원에서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법원에 소의 제기를 하면 80%가 100%로 지급하라 가 됩니다.
무엇이 원칙이고 예외인가요?
'낙새'는 '낙지새우'인데....쩝!! 땡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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