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합의가 원만하게 안되는 상황이 답답함에 글 올려봅니다.
7월 9일 AM12시 30분경 교차로에서 상대방 음주운전에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로인해 저는 3주진단과 제차인 YF쏘나타 견적1250만원에 피해를 봤습니다.
상대방보험회사는 100프로 과실인정하였고 차량은 전손처리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11대중과실을 범하였기에 형사합의까지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목과 허리통증으르 연월차써가며 3주간 입원치료하였고 그럼에도 완치가 안되어 현제까지 통원치료 중 입니다.
이러한동안 상대방보험사직원은 찾아뵙고 인사한다는 전화이후 찾아오지도 않았을뿐더러 사고난지 1달이 지난시점에 전화와서 100만원 줄테니 합의하자는 소리에 개쌍욕을 했더니 그이후론 전화한통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찌해야 좋을까요?
완치할때까지 계속 통원치료 받으면서 보험회사직원 연락을 기다리는게 좋을까요...아님 금감원민원을 접수하는게 좋을까요? 아님 소송이라도 준비해야하는지요...
두서없이 긴글 읽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경험많은 선배님들세 조언 도움이 절실합니다.ㅠ
합의하세요.
최종치료가 끝나고 3년안으로 합의하시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대인은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보험사의 손해;
3주간 연월차로 입원했습니다.
그돈만해서 250만원이 넘는데 말이죠.
어떻게든 합의할라고 달려옵니다.
계속 치료받으세요.
조언 감사합니다!
퇴원후 통원치료 받는중인데
상대보험사 직원의 병문안이 왜 필요한가요..자주 본들 합의하자는 말 밖에 안할텐데
일상생활 하시면서 통원하시고 후유증 없어지면
민사합의금 받고 끝내면되겠네요
왠 금감원 민원에 소송을 ..;;;;
합의금 산정 요령 같은건
잠깐만 검색해보시면 많이 찾을겁니다
손해보신거 잘 챙겨받으시길...
향후치료비 + 통원치료교통비 + 합의금 = 합의급액이 나옵니다.
입원시 소득이 밝혀지지않기때문에 능력에 따라 합의금이 다르게 산출됩니다.
그리고, 사업자일 경우 세금계산서로 세금증빙이 된다면 소득에따라 합의금이 산출됩니다.
치료 계속 받다보면 치료비는 병원에 별도고
합의금들고 쫒아옵니다
연락 안온다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쭈욱 치료받고 기다리면 됩니다
치료기간이 길수록 합의금이 줄어든다는 보험사의 개소리는 들을 가치도 없으니 참고하세요
쾌차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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