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다녀왔습니다... cctv확인후 연락주겠다고해서 집에 왔는데ㅜㅜ 사고난 순간 영상이 보이질 않는다고 하네요..
이렇게되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쳤으므로 형사입건 대상과 동시에 저희쪽 과실이 더 크게 나올듯 하다는데..
더군다나 오토바이가 우측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이 더 우선이라고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는 블박이 있어서 보배드림님들 의견도 거의 무과실이라고 해서 한편으로는 가벼운 마음으로 조사에 임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우선 몇가지 여쭙고자 글 올립니다..
1.경찰서에서 이렇게 나오면 저희쪽이 보험회사 과실여부에 있어서 불리한가요,,,
2.만일 경찰서 조사에서 조차 저희가 불리한데 금감원 신고한들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수 있을까요..
3.이곳은 사거리교차로 보면 안되고 삼거리로 봐야한다는데 그럼 저희쪽은 일방통행 직진이었으니 저희가 우선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이유: 오토바이 직진 불가능한 사거리이기 때문에 삼거리 교차로를 적용해야한다고 하네요.. :이건 지인의견이라 확실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남편의 입장은 잘못이면 달게받겠다, 단 과실이 왜 우리쪽이 큰지 납득할 수 없다고 무척 상심하고 있습니다.
--사고경위--
어제 학원차를 운전하는 저희 남편이 오토바이와의 사고로 지금 곤란한 상황이라 도움을 요청드리고자 영상을 올립니다,
일방통행 직진중에 우측에서 오토바이와 부닺혔다고 하는데 영상보시면 그 어디에서도 오토바이가 보이질 않습니다.
저릐 남편은 지나가고 나후 뒤에서 부딪혀서 그제야 사고를 알았다고 하네요 ,,
그런데...오토바이 운전자는 학원차가 서지 않았다고 ㅡㅡ;;; 너무 고속 주행이라 자기가 이렇게 다쳤다고 하네요..
다행히 골절은 아니고 타박상이라고 합니다,
어제 보험회사 쪽에서 저희쪽 과실이 더 크다고 하는데 저희신랑 지금 밥도 못먹고 고민하고 있어서 제가 급한마음에 영상올립니다.
사고가 난 지점은사거리기는 하지만 오토바이 진행 기준 직진이 안되는 삼거리로 봐야해서 그 오토바이는 우회전만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오토바이 직진불가도로이므오 사거리이기는 하지만 이곳은 삼거리 교차로에 해당하는곳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잘못이 있다면 그 어떤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단 우리쪽 과실이 더 큰 이유가 납득이 되지않아 이렇게 영상 올립니다.
부탁드립니다....ㅡㅡ;
하지만 가해자라니... 말도 안되는 소리죠... 엄연~~히 선진입 입니다.
우측차로 우선은 서행으로 동시 진입시일때 따지는겁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