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8월 24일에 시흥 정왕동 세종플라자 근처에서 출근길에 앞서가던 차 따라가다가 신호위반으로 현장에서 경찰관님께 딱걸렸습니다. 범칙금 딱지 받고 그날 회사에서 바로 범칙금을 인터넷 계좌이체로 납부를 했는데요. 범칙금이 3만원이었는데 미납이자까지 합쳐있는 3만6천원이 납부금액인줄 알고 3만6천원을 납부 했습니다. 그걸로 끝난줄 알았는데 인천남동경찰서에서 고지서한장이 날아왔습니다. 납부금 4만5천원을 내라고 적혀있었고, 위반일자, 위반내용, 위반장소까지 똑같았습니다. 납부를 한지 한달이 훨씬 지났는데 왜 이런게 날아올까하고 제 계좌를 조회해보니 제가 냈던 3만6천원이 다시 제 통장으로 되돌아와 있었습니다.
이런경우는 제가 납부금액을 30000원을 냈어야 했는데 36000원을 내서 다시 납부하라고 되돌아온걸까요? 아니면 시흥경찰서에서 남동경찰서로 이관되면서 그런걸까요?
면허정지 나와 세번 다 경찰서가서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잘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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