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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2 기본매너 15.10.29 12:33 답글 신고
    자식팔아서 돈벌이하려고하내유
    돈바라는건 인성이썩은거죠
  • 레벨 소장 jk슈타인 15.10.29 12:38 답글 신고
    어디 나라가 헬조선이라고 되었단들
    선생을 그리 만만히 대해, 여기서 이상한글 싸지르지 말고
    애새키들 교육이나 잘 시키세요 들,,,
    예전엔 선생님 그림자도 안밟았다지만 세월이 변해서 100번 양보 했다한들
    학교에서 아이가 직접 선생님한테 부딪힌거가지고
    아이를 앞세워 돈벌이를 하다니......

    원만하게 치료다 받았고, 치료비 명목으로 아이들 보험 으로 청구 다했을 것이고 한게 뻔한데
    참,,,, 맘충 심합니다.
    맘충맘충 말들 하지마시고 본인들의 행동을 돌아보세요

    선생님말 안듣다가 다친거라고
    선생님말 잘 들어야지라고 야단을 쳐야지...
    그리 심한정도는 아니라 판단되는데..치료비 30만원....이니

    이거는 식당에서 밥먹고있는데 아이가 뛰어다니다가 나 등에 브딛혀서 다쳣다고 하면
    나한테 덤탱이 씌울 모양이네요...
  • 레벨 중사 1 희정사랑 15.10.29 12:40 답글 신고
    제 생각은 음 약간 다른데요.

    우선 사고가 난 장소가 일반 식당이라면 잘못된걸 수도 있겠죠... 누구잘못인지 따져봐야겠죠..

    하지만 도로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죠.. 시속 30km 제한 구역이죠. 그만큼 주의해서 지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CCTV가 있다면 사고 원인이 누구였는지 알수 있겠지만.. 우선
    보이는게 없으니.. 아이들이 많은 공간에서 국물을 쏟았다면 부주의의 원인이 틀려지지 않을까요.
    물론 억울한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법이 그렇지 않드시 아이들의 공간에서는 더욱 더 조심해야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00만원 요구 하는거 커보이지만.. 잘 생각해보시면 아이 2달 동안 병원 다녔다는데 혼자 병원 가는거 아니지 않씁니까..
    누군가 대리고 가야되고 그사람도 시간비용이 들어가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죠.. 맞벌이 부부중 한명이였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무급휴가를 써야될수도 있겠죠..

    결과적으로 물론 아이가 많이 잘못한거일수도 있고 선생님이 부주의 한걸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CCTV나 증거물이 없습니다. 이부분을 함부러 판단할 수 없으니
    일반적인 경우 감안에서 판단해야 될껏으로 보입니다.
  • 레벨 소장 jk슈타인 15.10.29 12:44 답글 신고
    님 의견에도 공감합니다..
    그렇단들 아이를 앞세워 당사자에게 전화해서 직접 보상을 요구하는 행동은
    의도는 좋지 않은 모습이네요..

    개인적으로 그냥 100만원 더러워서 주고 마는게 나을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냥 먹고 꺼지라고.. 이런식?ㅎ
  • 레벨 중사 1 희정사랑 15.10.29 12:47 신고
    @jk슈타인 학교에 보상을 요청하는게 더 합리적인 수단일수도 있겠네요.
    그러고보니 선생에게 직접 합의금을 개인적으로 요청하는게 안좋아보이긴 하네요.

    아니면 부모가..보상을 요청했으나 보상을 받을 길이 마땅치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을까 하는생각도 드네요..
    선생님이 다시 학교측에 이야기 할 수 있으니까요..
  • 레벨 이등병 보드카a 15.10.29 12:45 답글 신고
    일단 장소는 초등학교고요... 제 생각은 많이 다르네요.

    저는 어린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하는 쪽에 가깝네요.
    마트나 대학교 같은 곳이라면 좀더 부주의했던 사람쪽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장소가 초등학교란 점에서 부모쪽에 손들고 싶네요.

    근무시간이 9~6시까지인 일반 공무원들과는 달리, 초등학교 교사들의 근무시간은 8~4시로 알고 있습니다.
    총 근무시간은 동일하나,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그리고 올바른 등교의 지도때문에 1시간 일찍 시작하고...
    점심식사 역시 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시간 일찍 퇴근하죠.

    학교에서 뜨거우니 조심하시오 라는 문구라든가, 안전하게 배식받아라 라고 지도가 필요했습니다.
    지도를 했다손 치더라도, 결과적으로 지도가 실패했네요. 저는 학교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학교장과 해당교사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혹시라고 학교가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면, 왜 합의금을 건네지 못하도록 했는지 반문하고 싶군요.

    3달이었나요? 그동안의 학부모가 안게된 실손액(병원 교통비 등 필요경비)과 간접적인 피해 등을 따졌을 떄,
    100만원은 부족하다고 생각드네요.
    아무래도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이고, 미안함을 물질적으로라도 받아야 억울한 심정을 덜어낼수 있지 않을까해서 제시한 듯하네요. 학교와 해당교사가 요구하기 전에 먼저 보상을 이야기 했으면 더 좋았을거라 생각듭니다.

    암튼 공론화되기 전에 100만원을 요구했던건 최소한의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들고 이에 응했으면 (우야무야 넘어가기)
    서로 손해를 덜 봤을꺼라 생각드네요.

    지금 시점에선 학교가 책임져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 레벨 중사 1 희정사랑 15.10.29 12:51 답글 신고
    저도 억울한 심정에서 공감갑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아이가 화상을 입었는데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억울한 심정은 있을꺼 같습니다..
  • 레벨 중사 1 배미테처제 15.10.29 12:55 답글 신고
    다른건 다 필요없고
    100이던 1000이던
    청구는 학교에~
    끝!
  • 레벨 소장 jk슈타인 15.10.29 12:58 답글 신고
    반박불가.....불알을 탁 치고 갑니다
  • 레벨 상병 날개달린차 15.10.29 13:16 신고
    @jk슈타인 아프겟다.
  • 레벨 원사 3 오전9시 15.10.29 13:42 신고
    @jk슈타인
    댓글에 웃고갑니다
  • 레벨 대령 1 뱃살장관 15.10.29 13:43 답글 신고
    학교든 선생이든 물어주라 치료만해주면 끝이라는생각 버려라
    부모가 치료비만 들어갔겠냐
  • 레벨 중사 3 적화검심 15.10.29 15:56 답글 신고
    아니 선생이 돌다가 부디쳤는데 왜 아이 과실이 크죠 교통사고도 후진일경우 과실이 더 큰데 선생님이 안돌고 그냥 앞으로 갔으면 아이랑 부디칠 확율이 줄어들죠 그냥 아이는 주행중이고 선생님은 정차중 정차중인 차량이 문을 연경우라고 생각하는게 빠를것 같네요 아이는 2~3개월 동안 치료 받느라 시간 다빼고 부모시간도 다빼고 화상 자국남을것같아서 노심초사하고
    100만원이면 그리 큰 금액은 아닌것 같아요 초등학교면 선생님이 더 주의할 의무도 있을것 같고요
  • 레벨 중위 3 eihj 15.10.29 16:51 답글 신고
    맞네여..!! 저도 돌다가 부딪쳤다는데에서 선생이 과실이 커보입니다. 가해자죠 고의는 아니지만...
  • 레벨 중위 3 eihj 15.10.29 16:53 답글 신고
    꼭 애가 아니더라도 어른 대 어른이 부딪쳐도 상대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보상해줘야줘
  • 레벨 중장 classicostile 15.10.30 10:30 답글 신고
    저도 위에 분과 같은 의견을 썼는데 뜨거운걸 들고 도는 쪽이 주의해야 맞는거라고 보는데 아이라는 이유로 뛰었다는 전제가 들어가고

    어른이 같은 상황에서 부딪혔다면 저렇게 까지 아이 혐오는 안생길꺼라 보는데

    기존의 부모들이 아이를 혐오하게 키운책임 크다 보이네요
  • 레벨 소령 1 연천감악산 15.10.30 22:23 답글 신고
    물어주고 깔끔하게 끝내면 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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