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났습니다.
이면도로 커브길에서. 제가 상대방 차먼저 보내주고 갈려 차를 정차 하는 동시에.
아주머니께서.
브레이크를 액셀로 밝아 전면 좌측을 그대로 박아 버렸습니다.
블랙박스가 있어서. 다행이. 과실은 10 : 0 입니다. 블박 없었으면 5:5 로도 갈수있는 상황이었죠 우기면..ㅡㅡ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제가 차를 바꾼지. 이제 보름도 안된다는거죠.
쉐보레 트렉스 대략 취등록까지 2350만 정도 들였고요/
10월 7일날 인계 받고 23일날 사고가 났습니다.
일단 미션이 밀려서.미션교체. 차체가 좌측으로 휘어서 뭐뭐 해서 견적이 대충 900만정도 나올거라네요.
일단 과실이 10:0 이라 저쪽에서 수리 해주는데.
보상을 새차 가격떨어질꺼 봐서 수리비에 15%로만 준다는거에요.
대략 120만 정도 돼겠네요..
정말 억울해요 피땀 흘려서 돈모아서 할부 달고 산차인데 보름도 안돼서..
제과실도 아니고. 일방적인 건데..
어케 대처를 해야 하나요 지금 차 수리 중이고요 15일 정도 더 걸린다고 합니다.
임시 넘버 땟고요. 차대차로 바꿔 달라니까 그리 하지도 못한다고 하고.
법에 15%로라고 그것만 준다는데..너무 억울해요//
처라리 대인접수하고 병원서 입원후 대인보상비용에서 더 받는수받에
소송으로 가면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소송... 말이야 쉽지만 소송까지 하려면.... 판단은 본인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참 뭐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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