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보복운전성사고를당했습니다
신호사거리에서 신호 바뀐후 저는3차로 상대방은4차로 운행한 택시였고 그택시 앞에 우회전하는차량이 있었습니다. 택시가 우회전차량을 기다리지않고 깜빡이없이 밀고들어와서 클락션을 울렸더니 끝까지 따라와 제차를 밀고들어와서 사고가났습니다
경찰도왔고 전바로 보험불러 상황설명하는데 옆에서 듣던경찰이 보복성같다고 접수할거냐고하더군요 잠시 그게 뭔가해서 잠깐 대답못했는데 상대방이 경찰분에게 당연히 접수한다고해서 얼떨결에 경찰접수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하시는분이 블박확인후 상대방과실인정했고 그분이 그제서야 보험부르더군요 개인택시고 현대해상입니다
궁금한게 저희 보험사에서 보복운전판정이나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험처리안해준다고하더군요 개인이 물어야한다고 그런데 상대방이 연세가 너무많고 귀가안들린다고 하면서 운전미숙으로 나갈수도있다고...처음에 사고난후 상대방에게 욕한마디했구요 할아버지신거확인하고 더이상 한마디도안하고 차에서 경찰과보험을불렀습니다
이럴때 어찌해야하나요 약1년됐지만 주행거리 15000에 진짜 새차처럼관리한건데.그리고 감가상각비부터 피해보상까지 최대한으로받고싶습니다 부모님이나 어린조카라도 탔으면..진짜 너무 화가나서요
가벼운사고인데 2번이나 부딪혀서 그런지 허리가 이상하게 아프네요 진짜 멀쩡했는데 신경써서그런가..
어떤처리과정을밟아야하죠 첫사고고 뭘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지금 저희보험사에서 그쪽 과실100로 차량 수리비와 렌트해준다고하네요
저한테 상대방 보험사는 연락도없고 우리쪽 통해서 대인접수시 과실상계하자고 나온다는데 진짜 저는 그냥 수리만으로 끝내야하나요 하아 경락손해는 차수리비가100정도라..
차를이용해서 특수폭행으로 갑니다 사람이 다쳤을시 3년이상징역(벌금형없음)
2.고의사고로 되어 보험이아닌 자비로 피해보상을 해야합니다.
3.자차있으시면 자차후 구상권청구 자손후 구상권청구 하시면되며,가해자는 형사합의를 따로 봐야합니다.
연세드신 노인네라고 봐줄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를 드실수록 겸손한게 아니라 막나간다면 거기에 합당한 댓가는 치뤄야죠.
인정 사정 봐주시면 안돼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