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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5.10.29 19:52 답글 신고
    형사합의는 주당 50~70이나...
    경미한 부상이면 벌금내나 합의보나 크게차이안나서
    그냥 벌금으로 내는경우가 많습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마음인지라....
  • 레벨 중위 3 꽃남이 15.10.29 19:59 답글 신고
    일반적으로 음주사고의 경우는 경찰에 단속이 되면 벌금은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한다고 해서 가해자 입장의 실익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는 실익이 있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합의 하지 않고, 벌금 내고 마무리 할것입니다.
    진단3주에 120만원에 합의 하셨으면 너무 적게 받으셨네요~

    참고 정도만 하세요~
  • 레벨 준장 ssojujjan 15.10.29 20:25 답글 신고
    합의금 120 ㄷㄷ s 보험 인가 보져?ㄷㄷ
  • 레벨 중령 2 기본매너 15.10.29 22:33 답글 신고
    원래 모르면 당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죠 .

    모를땐 고수에게 조언을 구하는게 좋습니다.
  • 레벨 소장 동연 15.10.30 08:00 답글 신고
    백만원 정도.. 많이 부르면 벌금 내고 맙니다. ^^
  • 레벨 상사 3 스무숩하게 15.10.30 09:17 답글 신고
    보험 합의는 3주 120이면 좀 적으신듯 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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