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70속도 제한에 146km로 쏘다가 앞차의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인대
급차선 6~70% 과속 3~40%로 과실 비율이 적용 된 것을 보고 의문이 생깁니다.
급차선 변경이라고 하더라도 그차는 뒤의 과속차량을 볼수 없을 정도 거리에서 부터
브렉끼를 밟으며 차선 변경 하던데.. 왜 저 과실이 나오는건지..
과속은 11대 중과실 아닌가요???
유투브에서 아침마다 보고 있는대 참 의문이네요. 1년전 방송으로 나오던대...
국도 70속도 제한에 146km로 쏘다가 앞차의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인대
급차선 6~70% 과속 3~40%로 과실 비율이 적용 된 것을 보고 의문이 생깁니다.
급차선 변경이라고 하더라도 그차는 뒤의 과속차량을 볼수 없을 정도 거리에서 부터
브렉끼를 밟으며 차선 변경 하던데.. 왜 저 과실이 나오는건지..
과속은 11대 중과실 아닌가요???
유투브에서 아침마다 보고 있는대 참 의문이네요. 1년전 방송으로 나오던대...
2차선의 차량이 차선 변경 후 브렉끼로 뒷차량이 후미 추돌 사고였던거 같은대 후미차랑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잘지키면서
가다가 차선변경 차량으로 인하여 안전거리 미확보가 되고 사고난거같은대..
대부분 사람들은 후미 차량 100% 과실이라 하는대 전 이해가 안가서요...
과속차량이 100:0이라고 의견을 내놓으셨더라구요.
과속 속도에 따라서 과실 비율이 달라지는거 같은데요.
그 상황을 정확히 보지 못해서..잘 모르겠지만, 앞차가 주의를 기울이면 볼 수 있었다는 취지로 한거 아니었을까요?
그 경우는 벤츠 앞에 달린 마티즈 차가 100여m 앞에서 차로변경 했는데 벤츠가 216km로 과속하면서 때려 박았기 때문에 특이하게도 가해자로 판명된 경우 입니다.
급차로변경한 차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변경했는데 차선 넘어가는 시기가 뒷차로부터 15m 정도에서
넘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기차로를 달리는 차량에게 도로교통법상으로 통행우선권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5m 정도 거리라면 뒷차가 정상적인 속도라도 피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에 차로변경한 차가
가해차량이 된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과속한 차량은 두배로 과속했기 때문에 과실이 보통의 차로변경한 경우보다 과실이 높은 40% 정도라고 했지요.
보통은 자기 차로를 달린 차량의 과실이 20% 정도이거던요.
100m 이내에 옆차선에 차가 없어 무작정 급차선변경을 완료했으나
뒷차가 엄청난 과속에 의해 제어가 되지않아 추돌한 것인지 아니면
과속중이긴 하지만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급차선 변경해서 직진중인 차에게 어쩌지 못하게끔 급차선 변경한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몇일 전 동영상처럼 과속한 차도 차선변경하고 그리고 앞차도 바로 차서변경해서 사고가 난 것인지
상황에따라 당연히 과실도 달라지겠지요.
과속이든 아니든 급차선으로 끼어든 시점(사고차와의 거리)이 가장 큰 변수가 아닌가 합니다.
충분한 거리에서 끼어든 것(어차피 과속한차에게는 급차선 변경으로 보이겠죠)과
충분하지 않은 거리에서 끼어든 것....
이차이가 아닐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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