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호 없는 삼거리에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흰색 삼거리에서 직진차량이었고.. 상대측이 우회전을 하다가 제 옆 후미쪽을 받았습니다.
직진 차량 우선이고 제가 먼저 진입후 옆 후미쪽을 박힌 상태라 (저는 피해차량) 저희 보험사도 8:2, 7:3 예상한다고 했으나
상대측 차주가 직진시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난거라 상방 과실이라며 5:5라고 계속 주장하고 상태입니다.
제 차 수리비 견적은 90(SM3), 상대측 수리비는 140(제네시스), 추석 연휴때 사고 나고 한달이 지났지만 아직 과실 비율이 나오지 못한 상태입니다. ㅜㅜ
너무 진행이 더디니 저희 보험사측에서는 우선 먼저 자차처리를 하시고 그 처리된 비용을 상대측 보험사로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경찰서 교통과에..(맞나?) 암튼 교통사고계인가 접수하시면 경찰이랑 같이 현장 출동 하면 됩니다.\
근데 보통 8:2나 5:5나 sm3 제네시스차량이면 걍 서로 자차 처리하는게 좋을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제네시스가 수리비용은 더 나올테니까요
3판판금도색 작업 들어가면 비용이 150 이상 나오고요~
휠교체 하세요~ 그럼 대충 200가까이 나오죠~
재미있는것이 수리비는 sm이 제네시스 보다 절대 싸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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