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내용
A차: 적색신호에서 신호대기중(정차상태)
B차: 전방주시태만으로 A차량을 후미에서 충돌
전개상황
A차량: 음주운전으로인하여 면허취소수치
B차량: 음주운전은 하지않았으나 후미추돌로 과실 100%
친구들과 2차가던도중 위와같은 상황을 목격/들었습니다.
고래고래 소리지르며 싸우고 계셨는데 상황은 위와같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음주는 음주따로 / 사고는 사고따로 진행으로 알고있었습니다.
즉, 사고처리는 B차량이 A차량 대인/대물 다 해줘야하는것으로 끝나는걸로 알고있는데,
다른 한 친구가 거기에 음주운전한 A차량은 사고처리와 별개로 B차량과 음주운전으로인해 개인합의(?)를 봐야한다고 하네요
11대중과실인 음주운전으로 인한사고라서 사고와 별개로 합의를 봐야한다는데 이게 맞는건지 해서요..
사고는 보험처리로 끝나고, 음주운전한사람은 면허취소 수치면 그냥 취소처분에 벌금(재판)내면 되지 않나요?
1] A차량은 음주 면허수치인 처벌(재판)만 받고, 사고에대해서는 B차량에게 대인/대물 처리를 받으면 되며 B차량에게
별도로 보상을 해줄필요가 없다.
2] A차량음 음주 면허수치인 처벌(재판)을 받고, 대인/대물 처리는 B차량에게 100%받고,
음주에대한 사고(11대중과실)이므로 B차량 운전자와 별도의 개인합의를 봐야한다.
1번인지 2번이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을 써주시는분들 말씀이 요리조리 헷갈리네요^^;
제가 알기론(생각) 1번이 맞다고 알고있거든요..
선무당수준이네.
음주자가 사고를 내고 쌍방과실일 경우에
음주로인한 과실을 더 묻지만
저런경우에는 음주와 사고는 무관합니다.
망고 개인적인 의견임.
음주로 인한 사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런경우 사고피해가 크지 않다면..
음주운전자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벌금이나 면허취소를 우려하여 경찰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과실처리를 해주는 경우는 있으나.. 경찰신고 들어가는순간 사고에 대한 과실은 뒷차 100%입니다.
뒷차 과실100인데 음주로인한 책임을 물을수 없죠 가만히있다가 뒤에서 박았는데 음주운전이 잘못된건 맞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기때문에 따로봐야죠
본문에도 적어놓으셨네요
'11대중과실인 음주운전으로 인한사고라서 사고와 별개로 합의를 봐야한다는데 이게 맞는건지 해서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라서라구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아니잖아요~
정차하고 있을때 뒤에서 박는데 음주 탓인가요?
사고가 난 원인은 뒷차가 후미추돌로 인해 사고가 난것이죠.. 그러니 사고에 관해선 뒷차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 형사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2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말인지 참 재밌네요.
1번이 정확합니다.
결론은 B차량이 아주 x같은 넘이네요.
B차량은 대물,대인,렌트 다 해줘야하구요.
A차량은 B한테 합의금받아서 벌금내면 되겠습니다.
고로 B가 아주 엿된상황이죠.
근데 음주운전은 하지맙시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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