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가 병원을 다녀오시다. 사고가 났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제일 앞차(k5)가 직좌 신호에서 운행을 하다가 3차선에서 나오는 오토바이와 충돌을 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차량 운전자이며 오토바이 운전자분은 70대 정도로 보이시는 할머니셨습니다.
어머니는 직좌 신호에서 정상운행을 하였고 갑자기 3차선에서 나오는 오토바이를 보고 피하려 하셨지만 결국
오토바이와 충돌을 하게되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헬멧을 쓰지 않고 있어서 넘어질때 충격으로 머리를 다쳐서
지금 입원해 있습니다. 정확한 증세는 모르나 머리가 부어서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별다른 충격이 없으셨기때문에 입원이나 별다른 진료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차량 손상도 뒷쪽 범퍼에 약간의 기스만 있을뿐이구요.
오토바이 운전자분은 무면허에 무보험입니다.
일단 저희쪽 보험사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치료비는 모두 부담해야한다고 합니다. 보험처리는 다 할 수 있지만
할증이 붙는다고 하더군요. 어머니께서는 일단은 보험처리가 다 된다고 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분이 크게 다치신게 아니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 경우는 저희가 가해자인가요? 아니면 피해자 인가요? 그리고 저희가 치료비를 제외한 오토바이의 피해를 보상해야하는
것이지 궁금합니다.
즉, 어머님 무과실입니다.
분명 보험사에선 10%라도 잡으려 들테니 금감원민원 준비해두시구요
소송까지 가도 무과실이니 유념해서 해결되길 바랍니다~
금감원접수 100대0
하지만 차량과실은 없어야 정상이라고 보일 정도로...저런 식으로 들어 오는 거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슈마허가 운전해도 저건 못피합니다...
무과실입니다...
오히려 차량 수리비받아야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상 신호에서 정지해야할 의무 없습니다.
혼나기전에 빨리 숙제하고 학교갈 준비해놓고 양치하고 21시(9시) 땡 하면 잠이나 자세요~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자빠져 자야 됩니다..
공
중
부
양
저건 100프로입니다
저렇게 후측면을 무작정 들이박는건 아리스톤세나 할아버지가 와도 못피합니다.
딱기다려 내가 오토바이 타고가서 똑같이 받아줄테니까.......
할매 할매도 그려면 안돼요 그러고다니면 본인만 아니라 주위사람도 피해 본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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