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8시 11분경에 창원시 대방동 대동아파트와 주택가 사이 길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저는 출근을 하려 그림상 시작점네모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은색네모인 불법주정차 차량때문에 좌측 시야가 확보가 안되어 좌측에 있는 신호등에 의존해야했습니다. 교차로의 신호가 빨간불이 켜지면 위에 초록동그라미로 표시된 횡단보도가 초록불로 바뀝니다. 저는 빨간불이 켜지고 횡단보도의 초록불이 켜진 것을 확인한 후 신호위반 차량 3대가 지나간 후 오른쪽에서 차량이 안오는것을 확인한 후 서행으로 좌회전 진입을 시도하는 찰라에 신호위반한 노란네모차량이 제 차량의 앞범퍼를 스치며 멈췄습니다. 내려서 빨간불에 오면 어떻게 하냐고 하니 상대방은 주황불을 보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고 하는겁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해자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신호위반을 한건 딱지를 떼면 그만이고 큰길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우선권이 있기때문에 골목길에서 나온 저의 차량이 가해자라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상대방이 신호위반을 해서 교차로를 지나오지 않았으면 교통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판단되는데요..
현재 상황은 사고순간만 찍힌 제 블랙박스영상만 확보가 되어 신호위반의 유무가 명확하지않고 신호위반에 관한 것을 교통사고와 연관짓지않으려고 합니다. 이 사고에서 제 과실이 있는가요? 어떻게 제가 가해자가 되나요? 혹시 주변에 주정차해놓으신 분이 이 글을 보신다면 블랙박스 영상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사고 당시 2대의 차량의 번호를 저장해놨지만 블랙박스 영상이 녹화가 안되어 있다는 연락을 받아 답답한 심정입니다.
고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저의 차량은 기아차사업소에 상대방차량은 1급공업소에 수리가 들어가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현명한 것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움 부탁드립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게 아니라 불법 좌회전이면 님이 가해자로 보이네요. 지도상으로는 교차로내가 아니고 지난후이므로 신호위반은 님과의 사고와 무관해보입니다. 시야가린 불법주정차는 가피 판별에 영향을 주지 않을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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