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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5.11.05 08:09 답글 신고
    상대방이 음주상태로 뒤에서 들이받았다면, 자차와 상관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배째라 돈없다 하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자차가 있으면 말씀하신대로 님 보험사 자차 처리 후 구상권 처리하면 되는데, 자차가 없으면 본인이 직접 소송등을 해야합니다.

    일단 상대방 술깨면 정신차리고 빌겠죠....
  • 레벨 훈련병 국간장 15.11.05 08:11 답글 신고
    자차를 들었어야 했네요...ㅜㅜ
  • 레벨 대장 광저우 15.11.05 08:32 답글 신고
    음주 수치 0.2 넘어가면 일단 구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시고 가해자를 더 압박하시려면 진단서 끊어서 경찰서에 제출하세요..
    그리고 가해자가 돈이 없다고 아무것도 못해주겠다고 하면
    법원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벌금이 엄청납니다. 천단위는 우습게 넘어갈듯...
    아마 생각이 있는사람 같으면 님과 합의 하려고 연락올겁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 맘이기 때문에 안올수도 있고요.
    몸 아프신거는 님 자동차 보험중에 무보험 특약이 있을겁니다. 그걸로 일단 치료 받으세요.
    제가 아는건 여기까지 입니다. 그리고 자차는 필수 입니다. 언젠가는 한번 써먹을건데..
    저도 자차를 10넘게 들었다가 최근에 한번 제대로 써먹었습니다.
    2000만원이 넘지 않는 민사소송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더 정확한 내용은 다른분들께서 댓글 달아줄겁니다.
  • 레벨 훈련병 국간장 15.11.07 01:26 답글 신고
    오늘 진단서(2주)와 차량 수리비 내역서를 경찰서 조사관에게 팩스로 보냈습니다.
    아마도 조사관에게서 연락이 와봐야 알겠지만 배째라로 나오면 직접 전자소송 진행하는 수 밖에는 없겠네요.
    댓글 감사드립니다.
  • 레벨 대령 3 뉴스네트 15.11.05 09:12 답글 신고
    음주운전은 봐주면 안되는 겁니다. 꼭 술 깨고 딴소리 해 싸서...

    당시에는 선생님 하면서 똥꼬라도 빨아드리겠습니다. 하는데 대부분 마음이 약해져서 알았다고 하는 즉시 다음 날 해 뜨면 골치거리로 다가오는게 바로 음주 사고라...
  • 레벨 훈련병 국간장 15.11.07 01:27 답글 신고
    경찰서가서 경찰관에게 시비거는 그녀석보니 담날 얼마나 후회하려 저러나 싶더군요.
    아휴... 한심한 X히....ㄷㄷㄷ
  • 레벨 원사 3 조온마난색기 15.11.06 21:13 답글 신고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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