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 4시에 신호대기중이던 제차량을 음주운전 차량이 뒤에서 들이받아 경찰서에서 조서쓰고 돌아왔습니다.
음주 측정결과 0.214로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고 상대가 만취상태라 보험사를 안부른다기에 일단 그냥 돌아왔습니다.
골반쪽 통증이심해 잠시후 병원에 가야겠는데 상대가 대인,대물 접수를 안해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가 면책금을 납부를 해서 보혐처리를 해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이네요.
제 보험사에서 저에게 보상을 해주고 상대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은 어떤때 적용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자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이것과는 관계 없나요?
아직도 얼떨떨하고 무서운 기분이 가시지 않아 정신이 없네요.
그리고 차후 진행은 어떤식으로 임해야 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다만, 상대방이 배째라 돈없다 하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자차가 있으면 말씀하신대로 님 보험사 자차 처리 후 구상권 처리하면 되는데, 자차가 없으면 본인이 직접 소송등을 해야합니다.
일단 상대방 술깨면 정신차리고 빌겠죠....
몸이 아프시고 가해자를 더 압박하시려면 진단서 끊어서 경찰서에 제출하세요..
그리고 가해자가 돈이 없다고 아무것도 못해주겠다고 하면
법원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벌금이 엄청납니다. 천단위는 우습게 넘어갈듯...
아마 생각이 있는사람 같으면 님과 합의 하려고 연락올겁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 맘이기 때문에 안올수도 있고요.
몸 아프신거는 님 자동차 보험중에 무보험 특약이 있을겁니다. 그걸로 일단 치료 받으세요.
제가 아는건 여기까지 입니다. 그리고 자차는 필수 입니다. 언젠가는 한번 써먹을건데..
저도 자차를 10넘게 들었다가 최근에 한번 제대로 써먹었습니다.
2000만원이 넘지 않는 민사소송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더 정확한 내용은 다른분들께서 댓글 달아줄겁니다.
아마도 조사관에게서 연락이 와봐야 알겠지만 배째라로 나오면 직접 전자소송 진행하는 수 밖에는 없겠네요.
댓글 감사드립니다.
당시에는 선생님 하면서 똥꼬라도 빨아드리겠습니다. 하는데 대부분 마음이 약해져서 알았다고 하는 즉시 다음 날 해 뜨면 골치거리로 다가오는게 바로 음주 사고라...
아휴... 한심한 X히....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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