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블박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좌회전 신호대기중 두차량의 접촉사고로 제차량에 2차추돌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사고이후 택시 9 승합차 1 비율로 과실이 나왔는데 개인택시 공제조합과 대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딪힌 오른쪽 휀다.가니쉬교체 와 조수석문짝 도색.판금은 마친상태구요 문제는 사제휠입니다.
1대분으로 나오는휠이라 전체교체를 해야하는데 개인택시공제 측에선 1개만 교체를 해준다더군요.
그래서 전 안된다 1대분이라 4개교체를 해야한다고 어필을 했어요. 그말을 들은 공제측이 알았다 구해보고 연락준다더니 이틀뒤에 전화와선 또 한개햬기를 하길래 못한다니까. 또 몇일뒤에 최선책이라고 가지고온 의견이 2개까지 해준다더군요.
나머지 2개는 100프로 피해자인 저보고 부담하라는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피해자인 내가 왜 부담하느냐 따지고 말싸움하고 이리저리 시간이 흘러 여기까지오게 되었네요.
교차로 근처에서 난 사고라서 법에 걸리는 뭔가가 없을까 싶어서 회원님들께 영상판독을 부탁드립니다.
p.s 리어부분 영상을 편집하던중 제가 알고있던 사실과 다른걸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전 직진중이던 승합차와 좌측으로 진행하던 택시가 부딪힌 사고인지 알았는데.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승합차가 직진중이던 차선으로 택시가 들어오는걸 보고 깜박이도 키지 않은채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급변경하는걸 보실수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증거를 제시할시 과실이 달라질수도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휠 한개 파손되도 싹다 교체받는건가요?
휠이 셋트로만 판매되는거 라면 한셋트 사서 한개는 블박차주께 남은 세개는 보험사가 소유...
이게아닌가보져?
소송 이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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