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선주행중 예측하지 못하고 11톤트럭이 급차선 변경을 해서 들어와서
중앙분리대 쪽으로 붙으며 급하게 크락션을 울리면서 정차하였는데...정차직전에 밀고 지나가시네요.
11톤 카고? 라고 들은거 같은데 차체가 워낙길어서 화물칸이 쭈욱 미끄러져서 오면서 밀렷습니다.
사고를 피해보고자 방어운전할려고 햇는데 치고 나갈수도 없는상황이여서 판단대로 햇는데...정신두없구 ㅠ
만약에 그랬다면 찌부될거같아서 그나마 저정도인게 천만다행인걸로 생각은 되요...
그런데 상대편 화물공제 보험 우린 동부화재
상대차주쪽에서 무과실은 인정치 않는거 같아 소송해야 한다고 동부화재에서 그러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과실좀 자세히 판별부탁드려요~
소송가시면 무조건 100대0 나오겠네요
피할틈도 시간도 안주고 즐어옵니다.
화물공제도 바보가아닌이상 소송가면 뻔히 깨질꺼 소송운운하다 대인 렌트없이 무과실로
딜합니다. 허나 이건은 대인렌트 모두해도 무과실입니다.
큰차량 나란히 달리지마세요..
무서워요;;
금감원은 그외 보험사
국토교통부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가셔서
민원넣으시고 어디어디 화물이고 사고가 났고
과실이 나무 부적합하다 이렇게 민원넣으시면 몇시간뒤 바로 화물공제회에서 전화와서 굽신굽신함니다
실제로 저도 얼마전부산에서 택시와 사고가있었습니다
저는 신호바뀐후 출발 앞차가 정차하길래 저도 정차중
우회전하면서 들어오는택시가 바로1차선에 서있던 제차를 뒤후측방에서 때려 박더군요
그런데 과실을 처음에 6:4부르더군요 제가4요
바퀴가굴러갔고 도로합류구간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요
바로 저는 국토교통부에 민원넣고
제차량 수리 하지말라고 그냥두라고 공업사에 전화하고
잇으니 바로 택시조합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잘못햇슴니다 100% 해드리겟습니다 잘못햇습니다
그러니 민원좀 취하 해주십시요 하더군요
화물이나 택시는 국토교통부 민원이 갑임니다
금감원은 개인대 개인으로 사고났을때만 통하지
택시나 화물조합에는 씨알도 안먹힘니다
단점은 민원취하가 조금만이 번거롭습니다..
----- 당연 급차선변경한 트럭이 가해자입니다... 또한 예상하거나 피하기 힘든 영상으로 보입니다. 100대 0 예상합니다.
http://eminwon.molit.go.kr/jsp/site2/application_01_03_01.jsp?me=1#epeopleFrameFocus
화면 중간에 보시면 <자동차> 분야가 보일 것입니다.
그 자동차 메뉴에서 민원 누르시고 민원을 넣으세요.
과실이 잡힐 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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