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역 삼거리에 우회전 전용차선에서 동시우회전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동영상의 10초 경에 앞에 보이는 자동차처럼 우회전을 하려고 하였으나,
블박차와 인도 사이로 다른 차가 먼저 가려다가 난 사고입니다.
(블박차가 저희 차량입니다.)
영상의 26초 경에 사고가 났고, 영상 뒷부분에 후방카메라 영상도 첨부하였습니다.
양쪽 보험사가 모두 삼성화재이구요.
현재 보험사에서는 뒷차량이 가해자로 보고 있으며, 7:3 비중입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경찰서에서 확인한 결과도 앞차량이 피해자라고 합니다.)
파손정도:
앞차-보조석 도어가 찌그러졌고 보조석 뒷좌석 도어까지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며, 오른쪽 휀다도 교체해야할 것 같습니다.
뒷차-앞범퍼와 왼쪽 휀다 교체한다고 합니다.
1. 비중은 적절한가요?
2. 사고 2일 후 뒷차를 운전하신 아주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뒷차주분이 앞차 100%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가만히 있었는데 와서 받았다며...
그래서 본인은 피해자라고... 사고났을 때도 피해자가 왜 보험에 연락을 하냐고,,, 보험회사에 연락안하고 경찰을 부르셨습니다.
혹시나 저희한테 더 불리해지지는 않겠지요?
이런사고는 거의 8대2정도 나옵니다.
일단 진단서끊어서(중요합니다)
경찰서 사고 접수하세요(가해자벌점 벌금 크리)
그러면 알아서 대인접수 다해줍니다.
과실비율을떠나 둘다 똑같다고봅니다.
가해자나 피해자나
우회전후에 본선 가장하위차로 진입은 기본입니다.보통 공간남기는 사람들보면 제대로 안하죠. 선진입후진입이아니라 안쪽바깥쪽같네요.
공간만 없더라도 저 여자가 저짓안했..
저도 이입한마음에 속상해서 글이 사나웠네요. 너그러히 용서바랍니다~ 어우 혈압
과실분쟁은 금감원에 ....
멈추긴 했어도 앞지르기 위에서 우측으로 나왔다고 판단됩니다.
동일 차로 뒤에서 왔기때문에 가능할겁니다.
강력처벌 해달라고 말해보세요.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지 및 서행하는 차를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를 할 수 없다)
과실은 방향지시등 켜고 있었다면 100대0으로 보입니다. 최대 9대1이 아닐까 싶어요..
상대가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아니라서..상대는 자동차고 의도적으로 들어온거라..
(블박차가 출발하기 전까지 진행하네요 상대방이 먼저가려고 한건 맞는 듯..100대0나와서 인실좆되길..)
그냥 개인 의견입니다.
우측으로 붙는 습관 들이시길..아니면 좀 꺾어놓고 길을 막아 놓으세요..
전 저런 도로에서도 좌우측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우회전 크게 하면 끼기 더 힘든데 운전습관을 고치셔야겠어요 사고는 가피보다 안 나는게 더 나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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