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 신문고로. . .난폭운전으로 추돌유발하고. .
중앙선 넘어서 도망가길레 . . 리어램프 불법사제로
Led 튠한거 신고했드랬지요(hid나 불법 등화류는
눈알빠지자나요) 근데 오늘 경찰서서 전화와서. .
원본파일들고 경찰서 직접와서 진술하라네요 헐. .
그냥 원복에 벌금만 떨어질줄 알았는데. .
일이 커지네요. . 운전자 생양아치라 신고한건
전혀 후회가 안드는데 신고도 할게못되는게 경찰서를
가야하니. . 흠 ..귀찮고. . 개인정보 유출될까 걱정
되네요. . 흠
그냥 맘편히 다녀오세횰~~~~~~~
불법등화류라 벌금이 세서 한번더 확인차 부른것 같네유~
난폭운전 건으로도 처리하는 모양인데요??
후기 부탁드려요.. ^^
앞 번호 확인해서 블박 영상으로 신고했더니 그냥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답변만 왔었어요...
그것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300만원 이하 벌금) 실제로는 대략 50~100만원 정도 한다고 하던데...
저는 출석한 건 없었거든요...
진술이 필요한 걸 보면, 더 큰 것일수도...
경찰관이 영상을 보고 난폭운전으로 판단한 건 아닐까요??
2. 차가 기울었을때 즉 경사로 인해 라이트가 조절이 되는가?
3. 리프트 떠서 트렁크쪽에 오토레벨링 장착 되어있는가.
4. 본네트 열어서 라이트 뚜껑 였을때 별도의 배선장치가 없는가?
그리고 짧게 쓴 글이지만 읽어본 바,
아마 난폭운전으로 세게 갈 듯합니다.
이런건 직접 소장을 접수시키죠.
저도 보복운전으로 신고후
한...3번정도 갔나?
첨에는 경찰관이
2번째는 가해자가 거짓뿌렁을 해서
그날 있었던 일까지 재현하고 VTR로 찍고 해서 검찰로 넘겼지용~
가실필요 없습니다.
전화상으로 얼마든지 설명하셔도 됩니다. (경험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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