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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5.11.12 17:22 답글 신고
    사고가 나서 일주일도 아니고.. 한달후에 대인을 접수해달라고하면
    보험사측에서는 쉽게 안해줄려구 할꺼에요;;
  • 레벨 일병 앗논 15.11.12 17:32 답글 신고
    성공할인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어쩌야할까요...답변 보고 좀 암울해지네요...ㅋㅋㅠㅠ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5.11.12 17:35 신고
    @앗논 사고당시 대인접수 번호를 받으셨는지요??
    합의가 안된상황이라면 그번호로 진료를 받으시면 되지만
    보험사에서 바로 연락이 올꺼에요..
    아무런 이상없다가 왜이제서야 그러냐고..
    마디모 신청한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마디모는 진단서를 못이기지요;;
  • 레벨 일병 앗논 15.11.12 17:45 답글 신고
    성공할인생....님 이 시간에 정말 친절한 답변, 설명 감사드립니다 ㅠㅠ
    네 접수번호 받았구요 합의는 아직 안된상황이라 병원을 가야할지 고민중인데..
    마디모 얘기들으니 또 복잡해지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바쁘실텐데 죄송하지만 그럼 선생님께선 어쩌야 좋을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5.11.12 17:52 신고
    @앗논 대인이라는건 내몸이 아플때 하는거에요
    내몸이 아프다면 진료받으시는게 맞아요.
    하지만 최초 종합병원 가셨을때 진료기록과 진단서에 의사소견이 있는데..
    몇주가 나왔으며;;
    그게 단순 염좌나 근육이 놀란정도라면.. 보험사에서 미친듯이 달려들꺼에요;;
  • 레벨 일병 앗논 15.11.12 18:08 답글 신고
    성공할인생....님
    아...그렇죠 ㅠㅠ
    진단서는 일단 3주 입원치료와 목뼈 충격으로 휘어짐? 으로 써있는데..
    그럼 병원을 안 간다고 하면 그냥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이군요,,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5.11.12 18:10 신고
    @앗논 몸이 아프시다면 대인치료 받으세요.
    합의하는순간 추후에 아프면 다 자기 사비로 들어가유;;
    몸이 아프시다면 합의보다는 내몸에 이상이 없을떄까지 진료치료 받으시고
    그후에 합의하세요
  • 레벨 원사 3 물리적타격 15.11.12 17:24 답글 신고
    보배에서 배운 대인 대물 렌트 크리..는 아름답습니다..
  • 레벨 일병 앗논 15.11.12 17:33 답글 신고
    물리적타격....님 답변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제가 보배는 가입하고 차구매만 해보았지 배움이 없었네요 ㅠㅠ
    대인 대물 렌트 크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것인지요!!!
  • 레벨 상사 3 헤르만허세 15.11.12 17:55 답글 신고
    몸이 안좋아 병원을 간다는게 아니고 한달이 지났는데 합의금을 줄생각을 안하여
    병원가면 줄까...하고 병원엘 가겠단 말씀이죠?
    어렵지 싶네요..
  • 레벨 일병 앗논 15.11.12 18:13 답글 신고
    헤르만허세....님 답변 감사합니다.
    엄청 아프고 죽을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진단서 내용에 적혀있는것이 아무래도 뼈가 휘어졌다 뭐 이런식으로 써있기에 한번 더 가보고는 싶은데 윗 답변 성공할인생님 말을 보고 또 어쩌야 할지 싶네요..ㅎㅎ
  • 레벨 대위 3 현명한남자 15.11.12 17:58 답글 신고
    보험사는 누가봐도 과실100% 사고도 기본 20%의 기본과실을 먹입니다. 이건 공식입니다.

    여기서 인정하면 바로 호구구요^^

    보험사는 양보하는 척 하면서 과실10%라도 무조건 먹일려고 합니다. 왜냐면 피해자가 차 수리기간에 렌트와 가벼운 사고에도 대인접수를 하는것을 방지하기위한 일종의 딜을 위한 대비책이죠..

    수입차 같은경우는 차수리비 보다 렌트비가 더 많이나오죠.

    대인사고도 차수리비 보다 사람 치료비 합의금이 다 나올수도 있고.

    예를 들어 대인접수 안하는 조건으로 과실100%로 해준다거나 렌트 안하는조건으로 100% 해주기 위한 10% 과실이죠.

    물론 보험사는 그런건 없다고 말하지만 거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가해자 과실100%인 사고도 피해자에게 10~20% 먹일려다가 금감원 신고 크리 먹는거죠.

    님은 한달이나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대인접수가 어렵긴 하지만. 병원가셔서 교통사고 후휴증이란 진단이 나오면 대인접수 해줄겁니다

    차나 보험이나 소비자가 똑똑해져야 법이 바뀝니다.
  • 레벨 일병 앗논 15.11.12 18:11 답글 신고
    현명한남자....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렇네요...소비자도 똑똑해야 1%라도 더 피해도 안 받는것 같구..
    선생님께 또 하나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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