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요ㅠㅠ 도움 좀 받고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일단 사고가 택시와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과실은 9:1로 택시측이 9로 되었구요.
(8:2라고 보험사에서 얘기나오자마자 대체 내가 무얼 잘못했냐....;; ㅡㅡ
이러자마자 9:1로 바꾸어주더군요...ㅡㅡ;;)
조수석에 동승자(친구)가 타고 있었는데 이 친구는 그냥 사고난 다음주에 바로 합의금 받고 끝내더라구요.
근데 문제는 저인데.. 일단 차수리비가 130만원 나와서 제가 1부담이 있기에 13만원 내었구요.
지난 저는 아직 합의금을 안 받고 있는 상태인데 친구녀석은 얼마전에 백수가 되었기에.. 꼬박 병원을 다녀서 그런지 바로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합의했고 저는 핑계일수 있지만 일에 치여살아 사고당일날과 그 다음날 이후로 병원에 한 번 못갔거든요.. 그래서인지 아예 합의 전화도 없구요..
------------------------------------------------여기까지가 글 끄적인거구요
제가 궁금한건..
사고날 기준으로 처음과 그 다음날 집에서 조금 먼 종합병원을 갔었는데 한달 정도가 지난 지금에서 동네 가까운 병원으로 통원치료 가도 될까요..?
또 보험사에서 사고날 기준으로 일주일? 까지는 맨날 전화와서 묻더니 이제는 그냥 연락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 제 보험사는 삼성애니카입니다.
도움부탁드려요ㅠㅠ
보험사측에서는 쉽게 안해줄려구 할꺼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어쩌야할까요...답변 보고 좀 암울해지네요...ㅋㅋㅠㅠ
합의가 안된상황이라면 그번호로 진료를 받으시면 되지만
보험사에서 바로 연락이 올꺼에요..
아무런 이상없다가 왜이제서야 그러냐고..
마디모 신청한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마디모는 진단서를 못이기지요;;
네 접수번호 받았구요 합의는 아직 안된상황이라 병원을 가야할지 고민중인데..
마디모 얘기들으니 또 복잡해지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바쁘실텐데 죄송하지만 그럼 선생님께선 어쩌야 좋을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몸이 아프다면 진료받으시는게 맞아요.
하지만 최초 종합병원 가셨을때 진료기록과 진단서에 의사소견이 있는데..
몇주가 나왔으며;;
그게 단순 염좌나 근육이 놀란정도라면.. 보험사에서 미친듯이 달려들꺼에요;;
아...그렇죠 ㅠㅠ
진단서는 일단 3주 입원치료와 목뼈 충격으로 휘어짐? 으로 써있는데..
그럼 병원을 안 간다고 하면 그냥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이군요,,
합의하는순간 추후에 아프면 다 자기 사비로 들어가유;;
몸이 아프시다면 합의보다는 내몸에 이상이 없을떄까지 진료치료 받으시고
그후에 합의하세요
죄송한데 제가 보배는 가입하고 차구매만 해보았지 배움이 없었네요 ㅠㅠ
대인 대물 렌트 크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것인지요!!!
병원가면 줄까...하고 병원엘 가겠단 말씀이죠?
어렵지 싶네요..
엄청 아프고 죽을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진단서 내용에 적혀있는것이 아무래도 뼈가 휘어졌다 뭐 이런식으로 써있기에 한번 더 가보고는 싶은데 윗 답변 성공할인생님 말을 보고 또 어쩌야 할지 싶네요..ㅎㅎ
여기서 인정하면 바로 호구구요^^
보험사는 양보하는 척 하면서 과실10%라도 무조건 먹일려고 합니다. 왜냐면 피해자가 차 수리기간에 렌트와 가벼운 사고에도 대인접수를 하는것을 방지하기위한 일종의 딜을 위한 대비책이죠..
수입차 같은경우는 차수리비 보다 렌트비가 더 많이나오죠.
대인사고도 차수리비 보다 사람 치료비 합의금이 다 나올수도 있고.
예를 들어 대인접수 안하는 조건으로 과실100%로 해준다거나 렌트 안하는조건으로 100% 해주기 위한 10% 과실이죠.
물론 보험사는 그런건 없다고 말하지만 거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가해자 과실100%인 사고도 피해자에게 10~20% 먹일려다가 금감원 신고 크리 먹는거죠.
님은 한달이나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대인접수가 어렵긴 하지만. 병원가셔서 교통사고 후휴증이란 진단이 나오면 대인접수 해줄겁니다
차나 보험이나 소비자가 똑똑해져야 법이 바뀝니다.
정말 그렇네요...소비자도 똑똑해야 1%라도 더 피해도 안 받는것 같구..
선생님께 또 하나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0/2000자